▶ 민주당에는 “형사사법 혼란 오면 ‘검찰개혁’ 무의미…헌법 정신 지켜달라”
▶ “한동훈, 능력 있어 법무장관 잘 할 것…예우하고 존중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3 [공동취재]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법무차관으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1차 검찰개혁을 한 바 있는데 또 시행 1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시는지 (묻고) 간곡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당시 검찰개혁을 할 때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남기자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관여한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다"며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는다는 논리로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명확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대형 참사, 부패 범죄는 어디서 수사했는가"라며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분양사기 등 민생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나"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후 발생한 보완수사 지연 등 전날 대검이 발표한 통계를 재차 언급한 뒤 "개정 형사법을 마련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검찰개혁을 내세워 해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자신의 출근길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했다.
그는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은 "4·19 이전 제헌헌법은 영장 신청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해놨고 4·19 이후 개정된 헌법은 그 주어를 '검사', '검찰관'으로 바꿨다"며 "즉 다른 기관도 수사기관일 수는 있지만 검사가 (헌법상) 수사기관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은 '선진국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소추권자의 수사는 어느 나라나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검찰이 직접 수행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걸 막는 건 어렵고 힘들지만, 책임지고 당연히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한 검사장은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라 잘 하지 않을까 싶다"며 "업무 수행에 (사법연수원) 기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야겠고, 검찰 최고 지휘·감독권자가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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