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은퇴 전 세금공제가 있는 개인 은퇴구좌나 직장 은퇴계좌에 은퇴자금을 불입해 오신 분들은 최소인출이 적용되는 나이 72세가 되면 연방 국세청에서 나이와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 인출 금액의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RMD가 있는 주요 이유는 연방 국세청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수입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이다.
1. 72세가 되어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등의 직장 은퇴 계좌가 있고 은퇴시까지 RMD를 미루는 것을 허용한다면 현재 직장은퇴 계좌에서의 RMD를 미룰 수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401(k)에만 적용이 되고 가능성 여부는 직장 은퇴계좌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은퇴시까지 RMD를미루는것을 허용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회사지분의 5%이상 소유권을 가진 오너들은 72세가 되면 RMD를 시작해야만 한다.
2. ROTH IRA로 롤오버이다. Roth IRA는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 은퇴계좌 IRA나 401(k)와는 달리 RMD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계좌에서 Roth IRA로 roll over시 한꺼번에 소득세를 내야하나 이후 RMD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 효과를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전환 시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분들이라면 권할 만하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중의 하나는 Roth 401(k)는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이나 RMD는 적용된다는 것이 Roth IRA와는 다르다. Roth IRA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고 59.5세 이후 5년 이상 유지한 이후에 인출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불입시보다 인출 시 소득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가입 대상이 된다면 세금 분산 기능으로 활용하면 좋다.
3. 처음 RMD를 시작하는 시점을 소득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게 좋다. 72세가 된 해의 다음 년도 4월 1일 이전에 첫 RMD를 실행하고 두번째 인출은 다음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해야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인출한다면 첫해 년도에는 연 RMD금액의 두배의 인출을 하게 됨으로 소득세 부과도 그만큼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가능하면 72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첫번째 RMD인출을 하고 해마다 12월 31일 이전에 인출을 한다면 세금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4. 개인 은퇴구좌 IRA의 RMD부분을 자격이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2021년, 2022년 자선단체로의 기부는 10만달러이하이다. RMD금액을 자격이 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그 금액은 개인 소득세에 포함은 안되지만 일반적인 기부금처럼 세금공제 혜택은 없다. 401(k)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5. QLAC(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s)으로 일부 자금을 rollover해서 RMD를 72세가 아닌 85세까지 연장하는 방법이다. RMD시기를 연장하면서 RMD로 인한 세금부과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QLAC은 매달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평생수입보장형 어뉴이티이다. 85세 이전에 수입이 나오도록 하면 된다. QLAC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은 401(k), 개인은퇴 계좌(Traditional IRA), 세금공제를 받은 플랜 등에서 오면 된다.
QLAC구매를 고려해볼만한 상황의 대상자는 소셜연금과 개인연금 혜택이 본인의 일상적인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는 경우, 45세 이상으로 은퇴가 멀지 않은 나이인 경우, 은퇴 자금으로 25만 달러 이상 모은 경우, 평균이상의 건강상태인 경우, 최소 인출로 인한 세금 부담을 좀더 늘리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QLAC을통해 RMD인출로 인한 세금 유예를 더 미루고 장수로 인해 다른 은퇴자금의 소진을 대비해서 평생 보장형 수입 혜택을 준비할 수 있다.
6.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자금을 활용해서 자산 보호용 롱텀케어 보험이 제공되는 IRA를 구입함으로써 부부가 20년동안 RMD하는 금액으로 평생 보장되는 롱텀케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이 플랜은 세금이 완전 유예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 금액을 세금을 일시불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자체 플랜 안에서 20년동안 나누어서 롱텀케어 플랜을 구입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나누어서 내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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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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