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요즘 주택구매 열풍의 여파로 원하는 집을 구매하기위해서 예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자금이 모자라서 가지고 있는 Roth IRA Account는 세금 공제 혜택을 안 받은 계좌이니까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지 않냐고 다급하게 연락을 해오셨다. 이분에게 Roth IRA인출 조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었다. 요즘 은퇴자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직장 은퇴 계좌인 401(k)나 개인 은퇴계좌 IRA 와 더불어 은퇴 후 세금을 안 내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Roth IRA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Roth IRA 계좌는 세금을 안 내고 쓸 수 있다는 장점만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아무 때나 세금없이 찾아 쓸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Roth IRA인출관련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Roth IRA 기여금은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증식자본은 59.5세 이후 5년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페널티와 세금관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oth IRA를 소유한지 5년 미만이고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시에는 소득세와 10% 페널티가 부과된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경우에는 10% 페널티는 피할 수 있지만 소득세 부과는 피할 수 없다.
첫 주택구매 자금으로 $10,000까지 인출하는 경우, 아이 출산이나 입양 후 일년안에 $5,000까지 인출하는 경우, 교육비 인출 경우, 일년 조정총수입의 7.5%를 초과한 의료비용으로 인출하는 경우, 비고용상태에서 건강보험 프리미엄용으로 인출하는 경우, 장애로 인해 인출하는 경우, 계좌 오너가 사망 후 수혜자가 인출을 하는 경우, IRS 부과 때문에 인출하는 경우, 예비병이었을 때 인출하는 경우에는 10%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 Roth IRA 를 소유한지 5년 이상이고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다음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자부분에 대한 세금과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첫 주택구매 자금으로 $10,000까지 인출하는 경우, 장애로 인해 인출하는 경우, 계좌 오너가 사망 후 수혜자가 인출을 하는 경우
셋째, Roth IRA 를 5년 미만 소유하고 59.5세 이상인 경우: 인출한 이자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과는 되지만 페널티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넷째, Roth IRA 를 5년 이상 소유하고 59.5세 이상인 경우: 세금부과나 페널티 부과 없이 이자부분을 인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네번째 경우만 기억하고 본인이 소유한 Roth IRA의 해수나 본인의 나이, 이자부분 인출의 여부등을 고려하지 않고Roth IRA는 세금없이 찾아 쓸 수 있다고 혼동하면 안된다.
위의 여러가지 경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입금은 언제든지 페널티나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나 이자소득은 최소한 5년 이상 59.5세 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인출해야만 10% 페널티와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불입금에 대한 인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고민은 다행히 IRS에서는 Roth IRA 인출의 경우 FIFO basis(first in, first out)로 본다는 것이다. 즉, 처음 인출은 불입금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총 불입금이후 인출은 이자부분의 인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불입금에 대한 인출에 세금이 없다고 해서 Roth IRA 계좌에서 인출의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원래의 목적대로 은퇴플랜의 일환으로 Roth IRA를 활용시에는 일년에 불입하는 금액은 한도액($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이 정해져 있고 수입한계선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출을 은퇴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고 Roth IRA 에서의 인출은 어쩔 수 없는 중한 비상상황에서 인출하는 계좌로 이용해야 한다.
전환하거나 roll over 한 자금의 경우는 별도의 5년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금을 인출시는 우선 원래 Roth IRA에 불입한 자금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roll over된 자금이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나 페널티 부과 등이 가입자에게 좀더 유리하도록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인출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전환된 자금이 섞여 있는 구좌의 경우 좀더 신중하게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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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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