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각종 질환에 시달릴 경우를 대비한 ‘리빙 베니핏’(Living benefit)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이야 가입 후 사망하게 되면 약정된 보험금을 전액 받게 되지만, 사망 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리빙 베니핏은 혜택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리빙 베니핏의 조건으로 생명보험의 주 기능은 가입자 사망 후 주로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재정적으로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사망이란 조건이 아니더라도,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생명보험을 활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생명보험의 역할인데, 이를 리빙 베니핏이라고 부른다. 리빙 베니핏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된다.
바로 중증 말기질환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하는 ‘Terminal Illness’, 심각한 질환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Chronic Illness’, 매우 심각한 중증질환인 ‘Critical Illness’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Chronic Illness’는 우리가 흔히 롱텀케어(LTC: Long Term Care)라고도 부른다.
두 번째는 리빙 베니핏이 생명보험에 포함되느냐는 것으로 앞에서 소개한 조건들이 모든 생명보험 무조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의 90% 정도는 ‘Terminal Illness’인 경우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지만, 나머지 두 조건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가입 때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에이전트를 통해 듣고, 팔러시(policy), 즉 보험증서에 명시돼 있는 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리빙베니핏을 받을 때 약정된 생명보험금(사망보험금)을 모두 받느냐는 것으로 답은 “아니다”이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나이나 질병 유무 등을 통해 예상되는 수명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투자해 이자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가입자 사망 시 제공해야 할 보험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때문에 사망이 아닌 상황에서 위에서 소개한 리빙베니핏을 제공해야 할 경우 보험금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상태, 그리고 나이 등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 약정된 보험금 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게 된다. 예정됐던 기간 보다 빨리 청구하게 됨에 따라 그만큼 보험사의 투자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10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한데,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리빙베니핏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방법이다. 이는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다.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리빙베니핏 중 시한부 삶 판정을 받은 Terminal Illness와 Critical Illness 의 경우 일시불로 받게 된다. 하지만 롱텀케어 경우 지급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Indemnity’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Reimbursement’가 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구서 또는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다. ‘Indemnity’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사용처를 묻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고, ‘Reimbursement’는 영수증 등을 받드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지급된 롱텀케어 베니핏에 관한 세금이다.
롱텀케어를 통해 베니핏을 받게 되면 보험사가 발급하는 1099-LTC form을 받게 되는데, 보험사에 따라 ‘Reimbursement’ 혹은 ‘Per Diem’ 이라고 표시되어 나오게 된다.
여기서 ‘Per Diem’ 은 Indemnity 로 받게 되는 롱텀케어 베니핏을 얘기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Reimbursement’ 로 받게된 롱텀케어 베니핏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Indemnity ( Per Diem) ‘ 로 베니핏을 받을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하루 400달러까지 받은 베니핏( $12,167/ month )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그 이상을 받게 되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2020 년 기준은 Tax Free 의 limit은 $380 /day 이었다.) per diem조항으로 리빙베니핏을 받을 때 주마다 세금면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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