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코비드-19 백신접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팬데믹 종식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나 자신과 주변을 모두 위하는 것인 만큼 서둘러 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각종 비즈니스들이 정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비즈니스 운영에 재정적인 부담이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팬데믹이 우리 경제에 남긴 상처가 깊기 때문이다.
이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즘 고용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직원들이 회사 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즘 사업체 보험 중에서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게 인사관리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왜 이 보험이 관심을 모으고 꼭 필요한 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코비드-19과 관련된 직원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례들을 보면 고용주가 직장에서 제대로 방역 지침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아 자신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주장하거나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한 기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아 자신이 노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법이 정한 유급병가를 고용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감염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은 직원에 대해 해고나 강제 휴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외에도 팬데믹으로 인해 이뤄지고 있는 재택근무, 직장복귀 그리고 일시해고 등의 불가피한 결정들을 차별, 사생활 침해, 보복 등으로 간주하며 각종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용주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PLI의 핵심은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들을 이유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내세운다. 이 경우 고용주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변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소송 중간에 상호 합의나 법원 판결에 의해 합의금 또는 배상을 해야 할 경우 금전적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EPLI를 가지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보험 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처럼 이 보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부터 EPLI는 보험료는 적지 않게 올랐다.
하지만 이는 곧 이같은 소송들이 작년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런 소송은 누군가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냈다는 얘기가 알려지게 되면 유사한 사례들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곤 한다. 즉 언제든 고용주는 이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당한 한도의 EPLI를 갖추고 있는 게 고용주에게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EPLI는 부당해고, 직장내 성희롱, 차별 등과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소송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회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전 대응할 수 있다.
때가 때인 만큼 오늘이라도 담당 에이전트를 만나 EPLI 가입을 의논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당연한 것이지만,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외면할 게 아니라 자신의 비즈니스에 적당한 보험을 갖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먼저 받아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난 뒤 에이전트와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직원들의 이동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예상치 못한 직원의 소송에 대비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라 하겠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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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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