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오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놀라셨습니다. 어디에 전화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떤 한국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이 사고를 우연히 봤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접근을 했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은 홀연히 나타나신 이분이 천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아는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또 자기가 아는 변호사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아는 정비소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다 해준다음에는 이 사람의 행방이 모호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하신 분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등 연락이 안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러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사고 케이스를 잡는 일종의 호객행위이고 사고 케이스 매매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 올수 있는 사람은 경찰 아니면 응급차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와서 사고 경위 조사를 하고 경찰 리포트를 써야 합니다. 응급차는 와서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부르지 않은 이상은 현장에 나타나서 호객행위나 그에 근접한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러너라는 사람들이 어떨때는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것 저것 정비바디나 변호사나 통증 병원을 소개시켜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연결된 사람들도 있고 통증 병원에 연결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증병원이나 변호사 또는 정비바디로 케이스를 가지고 오고 돈을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케이스를 가지고 갔을경우) 차후 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에서 일정 퍼센테지를 받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변호사들은 이런식으로 러너로 부터 케이스를 돈을 주고 사거나 러너를 고용하여서 케이스를 맡을수 없습니다. 왜냐면 변호사들은 사고 당한 사람이 변호사에게 와달라고 요청하기전에 사고 당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베풀거나 하는 방식으로 호객행위를 할수 없도록 변호사 윤리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사항은 ambulance chasing 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데요 변호사나 사무장이 직접 사고 현장이나 그 사람의 집등으로 무조건 찾아가서 케이스를 맡기라고 설득을 하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하신 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상담을 원하므로 변호사나 변호사의 직원에게 자신의 집이나 자신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달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방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신문이나 TV광고로 손님을 끄는 방식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 어떨때는 입소문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친구들끼리변호사를서로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불법이 아닙니다. 어떨때는 통증 병원들이 금전 교환없이 환자를 변호사에게 소개시켜해주기도 합니다. 그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이런 사고 상해케이스를 맡아서 진행하는 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 규칙에 대해 잘 모르고들 계시고 이런 러너들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든 자기집에 나타나든 많이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러너들은 차후에 일이 잘못되면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러너들은 사고 피해자들을그냥 변호사나 병원등에 소개하고 사라지는 사람이고 그때문에 피해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장에서 첫째 경찰에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시면 응급차를 전화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 통해서 변호사를 찾을수도 있고 아는분 소개로 변호사를 찾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한인 사회에는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따라서 잘 모르고 러너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점점 그 피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있으므로 이런 러너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명이 남아있으니깐 다 다 사라질때까지 조심하고 올바르게 변호사를 찾고 변호사와 일해서 이런 런너들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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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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