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주택을 매매할 때에 셀러가 내는 비용항목을 살펴보면 항상 Home Warranty Plan 항목으로 $400-$600가량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게 뭔지, 이런 게 있으면 에이전트가 집주인, 즉 셀러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텐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까닭에 꼬치꼬치 캐물으면 사람이 깐깐하다고 한 소리 들을까 봐 묻기도 힘들다. 이 항목을 반드시 셀러가 가입해 주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이어에게 지불하라고 Nego(협상)를 할 수도 있는 것인지 항상 이 Plan을 반드시 가입해 줘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Home Warranty Plan, 혹은 Home Protection Plan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일정금액, 보통 $400-$600 사이로 지불하면서,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집안의 각종 Appliance와 집안내부 모든 구조에 대한 고장, 파손에 대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쉽게 바꾸어 말하자면 “주택내부 고장수리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고장, 파손의 대상은 에어컨 및 히터시스템 (천장 에어컨 공기배관수리 포함), 각종 전기문제,
도어벨, Ceiling Fan, 부엌 및 화장실의 플러밍문제, 부엌의 Garbage Disposal 고장, Instant Hot/Cold Water Dispenser, Central Vacuums, 냉장고, 레인지, 오븐, 쿡탑, Washer & Dryers, Dish washer, Built in Micro Ovens (벽에 고정되어 있는 마이크로 웨이브는 가입되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는 포함되지 않는다), Trash Compactor, Garage Door Openers, Built in Food Center 그리고 워터히터 등이다. 여기서 별도로 “수영장과 스파, Water Softener, Well Pump, Septic Pumping 등을 포함시키면 따로 2,3백불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
Home Warranty Plan을 다루는 회사는 First American Home Buyers Protection, American Home Shield, Fidelity National Home Warranty 및 일부 한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있으니 그 중에 적절한 회사를 골라서 계약하면 되고, 고장이 나면 그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그 회사와 계약한 협력회사에서 바로 직원이 나와서 수리를 해준다. 보통 한번 출장 나올 때마다 $75 정도의 출장비만 지불하면 수리비용이 아무리 커도 이를 모두 커버해 준다. 단, 고장 난 항목이 서로 다른 종류이면 각각 다른 회사의 직원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75씩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부엌의 수도꼭지 아래에서 물이 새고, 창문 여닫이의 스프링이 고장이 난 경우에는 Home Warranty 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 회사에서 각각의 해당 회사로 연락해서 다른 직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 $75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 같은 문제가 두세개 있는 경우, 혹은 같은 종류의 문제가 두세 개 될 때까지 조금 참았다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75에 모두 수리를 할 수 있는 셈이 된다. 수리를 요청할 때에는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해 주지 않고 하나만 이야기했다가 직원이 나왔을 때 그 직원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 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자기의 Inspector를 데리고 와서 집안 내부 속속들이 점검한다. 그리고 부서지고 고장 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그 뒤에 집주인,셀러가 이들을 다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가 끝이 나고 매매과정이 모두 종료되고 난 뒤에도 이내 또 다른 고장이 날 수가 있다. 그러면 바이어는 은근히 화가 나게 되고, 애꿎은 셀러에게 원망이 돌아가거나 심하면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셀러도 모르는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후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셀러는 셀러의 경비로 이 Home Warranty Plan을 바이어를 위해서 1년 기한으로 가입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셀러는 매매가 종료된 뒤에도 마음 놓고 그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이 비용을 대신 내라고 하면 아무 바이어도 이를 받아드리지 않으니, 셀러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를 반드시 들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거의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오퍼 당시 계약서에 이 Home Warranty Plan 조항을 삽입시켜서 셀러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이 조항이 지켜지고 있으나, 숏세일이나 REO 매물 같은 특수한 매매시에는 셀러가 Home Warranty Plan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바이어가 이를 원할 경우에는 바이어 자신이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
문의: (661)373-4575
이메일: JasonKJrealty@gmail.com
<
제이슨 성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