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수입손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각종 부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 중에는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 또는 음식배달서비스 ‘도어대시’(DoorDash)와 같은 앱(App)기반 차량운전에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업종에서 부업을 하다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얼마 전 20대 남성 A씨는 ‘도어대시’ 운전기사로 일하다 정지돼 있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인 만큼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과 함께 파손된 자신의 차량 수리를 위해 보험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사고경위를 조사한 보험사는 A씨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 나름 충분한 상대방 및 자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했던 A씨는 보험사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험사에 사전에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발생한 그동안의 유사한 사고들을 보면 몇 개월 동안은 음식배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다. 단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신의 차를 이용해 배달하던 중 일어난 사고에 한정된 것이었고, 단기간 이뤄진 예외적인 것으로 현재도 이같은 사고의 경우 보상이 이뤄진다고는 확언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앱기반 서비스업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이같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앱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보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초과보험으로 사고를 커버해 준다. 대신 조건이 정해져 있다.
‘우버’의 경우 운전자의 앱이 켜진 순간부터 시작해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릴 때까지만 회사의 보험이 적용된다.
또 ‘도어대시’는 주문받은 음식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을 하다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차량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제공한다. 대신 우선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먼저 이용한 뒤에 적용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험사들은 운전자가 우버나 도어대시 같은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 팔리시에 이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을 거부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회사가 가진 보험으로 상대방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되는데, 운전자 차량 수리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다. 결국 운전자의 주머니에서 수리비용이 나가게 된다.
A씨도 피해자 보상은 회사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본인 차량 수리는 자기부담이 됐다.
종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버나 도어대시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차량은 앞유리에 로고 등이 붙어 있어 상대방이 금방 알 수 있고, 보험사도 의심이 갈 경우 운전자의 전화 내역을 요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즉 생업이나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업종에 종사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이런 커버리지를 추가하려 할 경우 많은 보험사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충분한 샤핑을 해야 한다. 특히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막연한 짐작으로 이를 피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이 커버리지가 추가될 경우 당연히 일년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만큼 반드시 추가해야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운전과 함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맞는 보험을 준비해 놓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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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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