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일반인들도 은퇴자금을 모으기 위해 개인 은퇴 구좌인 전통 IRA와 Roth IRA를 활용하면 된다. 개인 세금보고일인 4월 15일 이전에는 많이 관심을 갖는 플랜이 전통 IRA이다.
특히 2020년도에 실업 수당 등으로 개인 수입이 늘어나신 분들은 세금 공제를 받기위한 플랜인 전통적인 개인 은퇴구좌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직장 은퇴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도 세금 보고전에 조금이라도 더 세금공제를 받고 은퇴플랜내에 적립을 위해 전통적인 개인 은퇴구좌 적립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다. 2020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이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전통적인 개인 은퇴구좌 불입금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불입이 가능하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이 있으면 본인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개인 은퇴구좌에 불입이 가능하다.
최대 불입 한도액은 $6,000(50세 이상은$7,000)이다. 전통적인 개인 은퇴구좌에 불입 관련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다.
첫째, 전통적인 개인 은퇴구좌와 Roth 개인은퇴 구좌에 동시에 불입이 가능하다: 두 플랜에 가입 조건이 되는 분들은 두 플랜에 동시 가입이 가능하나 두 플랜에 불입금의 총액이 연 최대 불입 한도액을 넘으면 안된다. Roth 개인 은퇴구좌는 수입이 높은 사람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Roth IRA 불입 상한액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 한계는 독신으로 세금보고 하는 경우 수정된 조정소득이 $124,000미만인 경우 또는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 하는 경우 수정된 조정소득이 $196,000미만인 경우이다.
둘째, 직장 은퇴 플랜인 401(k)에 불입한 사람도 전통적인 개인은퇴 구좌의 한도액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2020년 401(k) 불입 한도액인 $19,500(50세 이상은 $26,000)까지 불입하고도 추가로 개인 은퇴 구좌에 불입이 가능하다. 직장 은퇴 플랜가입자가 전통적인 개인 은퇴구좌에 불입을 하면 세금 공제면에서는 수정된 조정 소득의 상황에 따라 전액공제, 부분공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누어진다. 독신으로 세금 보고 시 수정된 조정소득이 $65,000미만일경에는 전액공제, $65,000~$75,000 사이인 경우에는 부분 공제, $75,00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시에는 $104,000미만일경에는 전액공제, $104,000~$124,000 사이인 경우에는 부분 공제, $124,00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시에도 배우자가 직장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은퇴구좌에 불입금이 세금 공제되는 수입 상한선은 다르게 적용된다. $196,000미만일경에는 전액공제, $196,000~$206,000 사이인 경우에는 부분 공제, $206,00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위의 수입에 따른 개인 은퇴구좌의 공제한계는 배우자나 본인이 직장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이고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은퇴플랜이 제공되지 않을 때는 연간 불입 한도액까지는 전액 공제가 된다.
은퇴플랜으로서 개인 은퇴구좌를 선택시에는 본인 가족의 소득 공제 가능성 여부와 은퇴 후 은퇴자금 사용시 소득세 적용여부를 고려해서 개인 은퇴구좌를 선택할지 아니면 Roth 개인 은퇴구좌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직장 은퇴 플랜과 개인 은퇴구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은퇴플랜 준비와 세금공제를 최대화 할 수 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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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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