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법인체와 개인의 채무 분리를 손꼽는다. 즉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 소유주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개인 소유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시 주식회사등의 법인체를 설립한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이나 투자를 하였다하여 무조건 이러한 혜택을 누릴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민사 사건에서 여러 이유로 법인체와 개인 소유주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않는 경우는 본 컬럼을 통하여 여러차레 설명한 바가 있다. 이번에는 국세청(IRS)의 감사시 법인체 관련 채무가 개인에게 부과 되는 경우의 하나인 TRUST FUND PENALTY 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TRUST FUND PENALTY을 간단히 설명하면 직원의 봉급에서 공제하는 원천 징수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에게 그 불입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으로써 월급을 받은 적이 있는 모든 분들은 본인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세금 보고시 해당되는 세금환불은 이렇게 공제된 금액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 공제 항목 중에는 개인 소득세 예상금액,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Medicare공제등 여러 항목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이나 금액은 고용주가 일정 기간 안에 IRS에 납부를 하여햐한다. 고용주가 법인체인 경우도 물론이다. 그런데 법인체인 고용주가 이러한 원천 징수 금액이나 공제 금액을 의도적으로 국세청에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에 IRS는 그 미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을 찾아 TRUST FUND PENALTY라 하여 미납금액을 벌금으로 부과시킨다.
이 경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라는 정의에는 꼭 소유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임원, 이사, 재정담당 직원 또는 제 3 자 누구나 그러한 공제 금액을 모아서 납부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손쉽게 그리고 자주 IRS에서 책임자로 지목하는 개인은 역시 법인체의 소유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IRS입장에서는 법인체의 모든 사안에 최종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유주를 책임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소유주가 경영에도 참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또 하나의 조건은 그러한 불납의 행위가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도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이 되나 일단 책임자가 원천징수 금액이 불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개인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다. 특히 해당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무자들이나 거래처의 채무를 갚았을 겨우에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미납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본 TRUST FUND PENALTY는 일단 미납된 종업원 원천 징수 금액이 확정된 후에 IRS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개인에게 추가로 벌금 부과를 한다는 통보를 보낸다. 해당 개인과 미리 면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조사 수집한 후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통보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개인은 IRS가 충분한 근거없이 개인에게 부과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미납세금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말소 되지 않는다. 애초 부터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 직원의 재산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IRS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자 책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정도의 이론이 적용이된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면할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소 시효 10년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부담이 될수 있다. 가능한 직원의 원천징수 금액을 IRS에 납부하는 것을 법인체의 채무 일행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되는 여러 이유중의 하나이다.
LEE & PARK 법률법인
전화: (323)653-6817
이메일: silee@leeparklaw.com
<
이상일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