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2020년 사업 소득에 대해서 세금 보고할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팬데믹으로 비즈니스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정부의 각종 구제금으로 개인 소득이 오히려 증가하고 비즈니스에서 생긴 이익마저 개인 소득으로 넘어오는 경우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는 분들과 팬데믹 상황에서 특수하게 비즈니스가 잘되신 분들은 생각치 않은 세금증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당황하게 된다. 2020년 3분기 이전에 비즈니스의 이익을 미리 가늠하고 적절한 사업자를 위한 은퇴플랜을 준비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되지만 연말까지 예상치 못한 사업자들은 세금 보고를 준비하면서 예상치 않은 상황에 비즈니스의 이익으로 기쁘면서도 동시에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게 현실이다. 2020년 절세와 은퇴플랜으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 가능한 플랜은 개인 은퇴 구좌와 SEP IRA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개인은퇴 구좌의 불입 한도액은 2020년 2021년 모두 일인당 $6,000(50세 이상은 $7,000)이고 SEP IRA는 임금의 25% 또는 2020년 은 최대 $57,000, 2021년은 최대 $58,000중 적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본인과 가족이 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SEP IRA를 통해 절세와 가족의 은퇴플랜 준비라는 점에서 이득이 있지만 대상이 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똑 같은 혜택을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이외에 비지니스의 이익이 SEP IRA 불입으로는 절세 혜택이 충분치 않으신 분들은 확정 수혜형 플랜을 고려할 만하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이전에는 해당 세금 보고해 연말까지 플랜을 도입해야 세금보고전에 불입이 가능했다. 하지만2019년 12월에 확정된 은퇴 연금 개정법 SECURE ACT 의해 2020년부터는 확정 수혜형 플랜의 도입 완료 시일을 세금 보고전으로 바뀌었다. 2020년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2021년 9월 15일 로 연장한 경우 확정 수혜형 플랜의 도입과 불입을 세금 보고전에 마무리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플랜을 셋업 하는데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9월 15일 연장하는 경우에도 일정안에 플랜 셋업이 필요한 사업주들은 이를 고려해서 미리 플랜을 셋업하고 9월 15일 이전에 가능한 금액을 불입을 해야 한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할 마감일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플랜 셋업을 규정 기일안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SECURE ACT에 의해서 2020년 세금 보고해부터는 세금 보고 이전까지 셋업을 하면 된다. 둘째는 세금보고일 이전에 불입을 마쳐야 한다. 셋째는 마감일 이전에 해마다 국세청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혜택이 많은 만큼 규정도 까다롭다.
확정 수혜형 플랜에 불입 금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임금 일한 연수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년에 $100,000~$250,000정도 불입 가능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절세 효과와 사업주의 은퇴 플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확정 수혜형에 불입한 금액은 다른 은퇴 구좌와 마찬가지로 세금 유예효과가 있어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많은 혜택을 가지는 플랜이다. 확정 수혜형 플랜의 종류도 전통적인 확정 수혜형 플랜과 더불어 계좌 밸런스로 정의되는 캐쉬 밸런스 확정 수혜형 플랜 등으로 나누어진다. 각 사업장의 구성원 등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플랜을 적용해야 사업자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플랜을 계획하고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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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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