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 중 모기지 융자 상환을 위한 월 페이먼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틸리티 비용이다. 특히 앞으로 재택 근무가 더 일반화되어 교외의 큰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홈 오너가 부담해야 하는 유틸리티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고 신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지방 정부의 PACE(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라는 융자 프로그램이 있다.
오래된 집을 가진 주택 소유주들이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위해 요즘 많이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 공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친환경 시설이나, 냉방 시설(air condition), 주택 보온과 방음(attic insulations), 냉방 배관 시설, 유리창 교체 등 공사를 포함해 주택을 보수할 때 친환경 시설 융자인 PACE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원 시설 등을 할 경우에도 PACE 융자를 받을 수 있다.
PACE는 시나 카운티 정부 등 지역 정부로부터 받는 융자인데 이 융자의 큰 장점은 계약금이 없고 신용 조사 없이 100 % 자금 조달을 제공하는 것이다.
융자 금액은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주택 소유주들은 보통 2만5,000달러 정도 융자를 하여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PACE 융자는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 등 건축 관련 업체들이 주선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 소유주가 PACE 융자를 받으면 채무액이 재산세에 포함돼 5~25년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융자를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PACE 융자를 받으면 주택에 1순위로 근저당(lien)이 설정되며, 이자율도 6~9%로 요즘의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근저당 1순위로 설정되기 때문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 때에 하더라도 PACE 융자를 갚지 않으면 차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PACE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페이먼트의 금액이 적어 페이먼트의 중요성을 간과하다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PACE 융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아직은 융자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융자 건수가 크게 늘어 나면서 위험성이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경제지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실제로 채무 불이행도 급증해 주택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칫하면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융자를 제공하는 렌더가 소비자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PACE 융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주택 소유주들이 큰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롭게 법이 개정되었다. 즉, PACE 융자를 할 때 미리 융자자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도록 알려 줄 것을 의무화하고 또 융자를 받은 후 3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PACE 융자의 약관이 종이에 프린트된 하드 카피를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하여 충분히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동안 말썽 많았던 PACE 융자의 페널티 조항 중의 하나를 없앴다. 즉, 주택을 판매할 때 큰 금액으로 지불해야 했던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없어져 주택 판매 시 셀러가 융자금을 벌금 없이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없앤 것이다.
문의 (213) 505-5594
<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