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면 여권, 영주권 외에 한국 도착 후 14일 격리 시 필요한 서류 혹은 격리 면제서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어떻게 하고 음성확인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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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eal-time Reverse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한다. △유전자검출검사(LAMP test) △Nucleic Acid PCR △Real time(RT) PCR △Quantitative(real-time) PCR △Real Time fluorescent PCR △Amplified Probe △Technique(PCR) △Rapid PCR △Isothermal PCR △NAAT by PCR 검사만이 인정되고 모든 검사 결과지에 ‘PCR’ Negative 표현이 있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3월10일 오전 11시 출발 시 3월7일 오전 11시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내용은?
▲성명(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은 해당승객 여부 확인에 필요하고, 검사방법(Real Time PCR)은 검사방법 확인에 필요, 검사일과 발급일은 출발 72시간이내 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은 검사기관 발행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는
▲ 메일과 병원 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 방법 및 인정 여부는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이 안 되면?
▲ 미 시민권자 한인들의 경우는 외국 국적이므로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14일간 격리하게 된다. 또 격리와 관련된 비용(1인당 168만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나
▲영·유아는 한국내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국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B국을 경유해 한국 도착 시, 미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받아야 하나?
▲미국을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미국을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한다면 B국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음성확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편한나라 척추신경전문병원’ 락빌 지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로 코로나19 테스트(PCR)를 하고 24시간 안에 결과를 알려주면서 음성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보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149달러이고 현재 취급하는 보험은 Carefirst와 메디케어이다. (301)279-6960
또 세임데이 헬스(Sameday Health)에서는 24시간 내에 발급되는 음성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테스트인 경우 보험이 없으면 175달러이고 보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www.sameday-testing.com에 접속한 후 사는 거주지를 클릭해 예약하면 된다.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알렉산드리아(309 S. Washington St Alexandria, VA, 22314), 타이슨스코너(1981 Chain Bridge Rd, Tysons, VA, 22102), 스털링(46900 Cedar Lake Plaza, Sterling, VA, 20164)에서 검사 후 발급이 가능하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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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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