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상·하원 장악이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은
▶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 가능성 높아… 해당자 관련서류 미리 준비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년만에 다시 연방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일련의 개혁법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개혁이 마침내 의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 사면이나 구제조치(245i) 등도 다시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경우 한인사회와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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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이민개혁안 통과될 듯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반(反)이민정책을 노골적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정부와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을 통해 반이민정책 전면폐기, 이민단속중단, 이민확대 등 포괄적 이민개혁을 강조해왔었다. 일단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거나 군을 동원해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고 추방하는 등의 조치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가족이민 문호를 확대해 심각한 서류적체를 해결하고 보다 빠르게 이민수속이 진행되도록 하며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일련의 이민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고 공화당 다수의 상원에서 무산되곤 했었으나 지난 5일 조지아 결선투표를 통해 연방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함에 따라 포괄적 이민개혁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 불법체류자 사면되나
2001년 9.11 테러는 그 자체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에 있어서도 일대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됐다.
90년대 클린턴 정부에서 시행됐던 불체자 구제조치(245i)가 부시 정부에서도 다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9.11테러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고 반이민정서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20년이 지나도록 불체자 신분으로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워싱턴 로펌 전종준 대표 변호사는 “1986년 레이건 정부에서 300만명의 불체자를 사면한 이후 30여년만에 다시 대대적인 사면이나 245i와 같은 구제조치가 예상된다”며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정부는 다른 이슈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민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최근 “취임 이후 100일내에 이민개혁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체자 사면·구제는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연방의회에서 통과돼야 가능하다.
▲ DACA, DAPA 살아난다
이민개혁 입법에 앞서 지난달 서류미비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신청이 재개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없애려고 했던 DACA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며 조만간 나이나 체류기간 등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그들 부모들의 추방도 유예하는 프로그램(DAPA)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연방하원에 입성한 한인여성 3인방 가운데 한명인 공화당 영 김 의원은 “드리머(Dreamer, 서류미비청소년)는 범죄자가 아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드림법안 통과와 가족이민 확대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
이민문제는 남미계가 주도하는 이슈로 알려져 있지만 한인사회와도 무관하지 않다. 미국 전체의 한인 서류미비자는 20~25만명으로 추산되며 청소년추방유예(DACA)를 신청한 한인은 7천여명으로 출신국가별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는 남미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숫자다.
전종준 변호사는 “그동안 신분문제로 인해 경제활동도 제한받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한인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에 대대적인 사면이나 구제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들이 밖으로 나와 주택도 구입하고 사업도 시작하는 등 한인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한인 10명 가운데 1~2명은 서류미비자인 만큼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음지에서 벗어나 양지로 나올 경우 한인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사면이나 구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전 변호사는 “일단 세금보고가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과거의 밀린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고 입국 일자가 표시된 여권이나 체류기간을 입증하는 학교, 병원, 보험, 운전면허 등의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이러한 시기에는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민사기도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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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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