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PPP <급여보호프로그램> 궁금증 풀이
지난해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ay Protection Program)이 포함된 9,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추가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다. 그럼 언제, 어떻게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을까. 2차 PPP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
-2차 PPP 대출금 신청 대상은?
▲ 2차 PPP 대출금 대상은 1차 PPP를 신청해서 대부받은 돈을 소진했거나 소진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PPP는 실업대란을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SBA)에서 100% 보장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1차에서 5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에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또 1차에서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업체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2차에서는 지난해 한 분기라도 매출이 최소 25% 감소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미국 내에서 설립돼 운영 중인 소기업, 사업체, 비영리 단체 등. 하청업자, 자영업자, 개인회사도 포함된다.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10일쯤 뒤에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담당부서인 SBA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SBA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
▲3월 31일이다.
- 2차 PPP 대출금중 탕감받은 금액도 세금공제가 가능한가?
▲ 탕감 받은 금액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원래 수입이 돼야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2차 추가경기부양법안에서는 탕감 받은 금액도 세금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차뿐만 아니라 1차도 마찬가지이다.
-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 대부 금액은 1차 PPP때 1,000만 달러에서 2차 때는 200만 달러로 줄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은 후 6개월 이후부터 5년에 걸쳐 연리 1%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보증이나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PPP를 신청하는 업체는 1,000만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탕감이 가능한가.
▲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탕감이 가능하다. 2차 PPP때는 60%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고 40%를 렌트비를 포함해 오퍼레이팅 비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전액 탕감을 받기위해서는 8주 이상에서 24주 이하로 기간을 선택해서 대부 받은 돈 중 60%는 직원급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오퍼레이팅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창열 기자^2면으로 계속>
인건비에는 급여, 팁, 고용주 부담 급여 관련 지방 정부 세금, 단체 건강보험, 은퇴연금 등이 들어간다. 대출액은 월평균 인건비의 2.5배까지 가능하다. 월 평균 급여가 4,000달러이면 1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식당이나 호텔 등은 대출액이 월평균 인건비의 3.5배까지 가능하다.
15만달러 이하를 탕감할 경우, 서류는 한 장으로 매우 간단하다.
-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안되나?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대출금의 60%를 급여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PPP 대출금의 60%를 급여에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가령 50%만 급여에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15%에 대해서는 연 이율 1%의 이자를 내야 한다.
- 1차 PPP때 한인업체들은 얼마를 받았나?
▲ 한인업체들은 대부분 15만달러 이하가 많았다.
- 1인 업체도 신청이 가능한가?
▲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체당 하나의 PPP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 연방 세금번호(FEIN)나 납세자 등록번호(SSN)로 등록이 가능하다.
- 융자 조건을 다시 설명하면?
▲ 만약 대출금액이 10만 달러이고 탕감 금액이 8만달러이면 2만달러는 연 이율 1%로 6개월 후부터 5년간 갚아 나가면 된다.
인건비에는 급여, 팁, 고용주 부담 급여 관련 지방 정부 세금, 단체 건강보험, 은퇴연금 등이 들어간다. 대출액은 월평균 인건비의 2.5배까지 가능하다. 월 평균 급여가 4,000달러이면 1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식당이나 호텔 등은 대출액이 월평균 인건비의 3.5배까지 가능하다. 15만달러 이하를 탕감할 경우, 서류는 한 장으로 매우 간단하다.
-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안되나?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대출금의 60%를 급여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PPP 대출금의 60%를 급여에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가령 50%만 급여에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10%에 대해서는 연 이율 1%의 이자를 내야 한다.
- 1차 PPP때 한인업체들은 얼마를 받았나?
▲ 한인업체들은 대부분 15만달러 이하가 많았다.
- 1인 업체도 신청이 가능한가?
▲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업체당 하나의 PPP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 연방 세금번호(FEIN)나 납세자 등록번호(SSN)로 등록이 가능하다.
- 융자 조건을 다시 설명하면?
▲ 만약 대출금액이 10만 달러이고 탕감 금액이 8만달러이면 2만달러는 연 이율 1%로 6개월 후부터 5년간 갚아 나가면 된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