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연방정부는 여러 구제 법안을 내 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이다. 한국어로는 경제피해재난융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론은 연방 중소기업청(SBA)에서 제공하는 정부 재난 대책의 일환이며, 신청 사이트는 www.sba.gov/disaster이고,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나, 계약업자(Independent contractor)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이다.
다시 말하면, 사업체를 2020년 이전에 시작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게 되면 론이 처리되는 동안에 승인 유무에 관계없이 직원 한 명 당 1,000달러씩 최대 1만달러의 갚지 않아도 되는 선행지원금(Advance)을 지급했으며, 최대 15만달러까지의 금액을 30년 장기 상환으로, 1년 동안 원금과 이자 페이먼트 유예가 가능하고, 1년 후부터 최고 30년동안 이자(3.75% 스몰 비즈니스; 2.75% 비영리 단체)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작되었다. 추가로, 론에 대해 조기상환도 없다. 이 론은 기존의 고정 론의 원금과 이자상환, 월급지급, 외상 매입금 또는 전력비 등의 사업운영 경비 등을 포함,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경비들을 포함할 수 있다.
EIDL의 지급 금액 산정은 매우 간단하다. (Gross Revenue - Cost of Goods Sold)/2의 금액이고, 최대 15만달러까지 지급되었다. 부동산 리스 또는 렌트의 경우, 1년 Gross Rental Income total 금액과 15만달러 중 더 작은 금액이 론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만약 신청자가 하나 이상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즈니스마다 따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당 최대 15만달러의 론이 가능하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초에 소진되어 잠시 중단되었다가, 2차 지원금은 약 2달 후에 추가 시작되어 2020년 10월21일에 끝났다. 추가 신청은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이미 신청이 들어간 론은 2020년 12월31일까지 계속 심사가 진행중이며, 이메일 또는 전화로 미비 서류를 요청하거나 받고 있다.
보통,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분 확인이 안되거나, 비즈니스의 유무가 확실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크레딧이 현저하게 나쁜 경우 론 거부 편지를 받은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Written Reconsideration request와 new supplemental information을 보내게 되면, 재심사를 거쳐 론을 받으신 경우도 많고, 2nd Denied letter를 받으신 경우에도 2차 재심사를 30일 내에 해서 2차까지의 항소를 거쳐 최종 론을 받은 경우도 많다.
이미 신청된 EIDL 론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은 경우, 1-800-659-2955 또는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를 통해 론 신청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문의가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통해 론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하나? 정부는 1년 동안의 페이먼트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페이먼트 청구서는 이미 발송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한다면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미리 페이먼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미리 페이먼트를 시작한 경우, 나중에 페이먼트나 이자가 하향 조정되도록 했다. 받은 론의 금액을 전부 갚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페이먼트 전부를 은행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30년 이전에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경우, 또는 비즈니스의 주소가 이전되는 경우, 비즈니스를 다른 종류의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심지어는 론을 받은 오너가 사망하는 경우에 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이슈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우 ‘Supervisory Loan Officer’에게 Requesting Approval을 받는다면, 굳이 론을 당장 갚지 않고, 대출자 상태를 계속 유지 가능하다. 론의 금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담보가 전혀 없으므로, 론을 갚지 못하거나 비즈니스를 닫더라도 개인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하지만 2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비즈니스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2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 EIDL 론을 안 갚아도 될 것이다.
앞으로도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위해 많은 개정 세법이 생길 것이고, 출범하는 조우 바이든 정권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바램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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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lykim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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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김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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