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COVID-19 으로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한지 8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길게만 느껴지는 불안감과 당혹감의 터널에서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2020년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을 계획하는 시점이기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바빠지는 시기이다. 이때 놓치지 않고 검토해야할 각 가정의 재정 상황 중에 점검해야 할 리스트들을 하나씩 짚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계좌, 은퇴플랜, 보험 계약서에 수혜자 지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랜 가입이후에도 수혜자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을 경우 오너 사망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지인 한 분이 갑작스런 남편분의 심장마비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중 유가족이 살기 위해서 남편분이 가입해둔 생명보험을 기억하고 찾아서 보니 남편이 결혼 전 가입하면서 작성한대로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수혜자로 되어 있었다.
부인이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상속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 작업과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간신히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의 유사시에 생명보험은 남은 유가족이 슬픔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가 있는데 부인과 자식이 제대로 수혜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좀더 수월하게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혼전에 가입한 플랜이나 이후 가입한 플랜이라도 본인 가족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우선 수혜자 변경 또는 수정을 해야 한다.
투자나 은퇴구좌, 생명보험 등에 수혜자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으면 오너 사망 시 수혜자에게 바로 자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다.
제대로 수혜자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너 사망 시 수혜자들이 오너의 사망 확인서와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간단한 서류 작성을 통해 쉽게 수혜자들에게 자산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비용도 적게 지급하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다.
수혜자 지정은 망인의 유언장보다 더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된 계좌의 수혜자 지정은 항상 현재 상태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혼을 하신 경우 수혜자로 전배우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에는 재혼한 배우자에게 상속을 한다고 해도 수혜자는 전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가족 상황의 변화가 생길 시에는 바로 수정을 하거나 일년에 한번 연말에 점검시라도 제대로 수혜자 지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401(k), 개인 은퇴구좌 IRA, life 구좌는 일반적으로 플랜 처음 가입시 수혜자 지정 양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입시 지정하고 이후 변경 등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인 투자계좌나 은행 계좌에서 수혜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TOD(Transfer on Death) 양식을 요청해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수혜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좌마다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401(k)같은 은퇴구좌의 경우 제1 수혜자를 배우자로 보는 일반법이 있기 때문에 은퇴구좌의 자산을 자제분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한다면 배우자가 이를 포기하는 동의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부부 공동재산권을 인정하는 가주와 같은 주에서는 다른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어도 IRA에 있는 자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자격이 있기때문에 부부가 동의해서 자제분들에게 전액이 상속되기를 원하면 배우자의 포기 동의서를 작성해야 원하는 사람에게 자산이 상속된다.
집에 많이 머물게 되는 연말을 이용해서 그 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각 계좌들의 현재 상황 파악과 함께 수혜자 지정과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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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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