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관련 룰은 사소한 변화라도 관련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 신청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규정을 중심으로 최근 바꾼 이민룰을 정리했다.
-이민 서류에 있는 질문을 제대로 답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USCIS가 이 서류를 아예 반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USCIS는 이민국 양식 질문지에 있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한 뒤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이민 청원서에는 신청자 이름을 모국어로 적도록 되어 있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채 제출하면 서류를 반송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USCIS가 당장 질문에 답하지 않는 모든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우선 망명신청서(I-589), U비자 신청서(I-918), T비자 신청서(I-914)에 한해 이 룰을 적용하고 있다. USCIS는 앞으로 다른 USCIS 폼에도 이 원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년 초부터 이민신청서(I-485)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자급자족 능력증명서( I-944)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2월 제출이 의무화되었던 이 폼의 제출은 일단 연방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서 시행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지난 7월29일 이 가처분 처분이 풀렸다. 그 결과 10월23일 이후 제출된 영주권신청서(I-485)에는 반드시 이 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I-944 없이 I-485를 제출하면 I-485 접수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USCIS는 답변서류 제출 시간을 연장해 주는 룰을 시행하고 있는데
USCIS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1년 1월1일사이에 발부된 추가서류 요청(RFE), 이민서류 거부 의향서(INTC) 등은 답변기간을 60일 추가했다. 한편 영주권신청서 거부 후 접수하는 재심청구서 (I-290B)와 시민권 거부 후 재심청구서(N-336)는 거부일 60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주었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 신청자의 대응 기간을 USCIS가 늘려 준 것이다.
-USCIS에 반송된 영주권 카드 및 노동허가증를 얼마동안 보관하는가
USCIS는 신청자에게 발급한 영주권 카드와 노동허가증이 반송되어 오면 업무일 기준으로 60일동안 보관 후 폐기 한다는 룰을 최근 발표했다. 따라서 승인서를 받았는데 상당기간 카드를 받지 못했을 때는 USCIS에 연락을 해 봐야 한다.
-이민국 수수료가 오른다는 걱정이 많은데
급행수수료(I-907)는 지난 10월19일부터 인상되었다. 급행수수료( I-907)는 2,500달러로 크게 인상되었다. 다만 H-2B와 단기종교신분 케이스로 I-907을 접수할 경우 수수료는 1,500달러이다. 다른 이민국 수수료는 10월 초순 오를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보류되었다. 그러나 이 수수료 인상 정지 가처분 효력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관련 케이스의 항소심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수수료 인상이 될 수 있는 만큼 USCIS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접수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지시킨 이민 수속의 일부가 재개되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이민, 취업이민, 그리고 추첨을 통한 이민비자인 DV 이민 비자수속을 연말까지 정지시켰다. 이중 추첨 이 비자에 당첨된 DV 2020 수혜자의 이민 수속이 재개된 것이다. 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30일까지 이민비자 수속을 끝내지 못한 당첨자들도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서 구제 판결이 나오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다.
<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