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COVID 19으로 비즈니스가 몇 달째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즈니스 오너가 너무 힘드니까 요즘은 소셜 베네핏을 매달 받는 은퇴자들이 제일 속 편한 것 같고 부럽기까지 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현재의 비즈니스 분위기를 대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소셜 베네핏과 더불어 평생 일한 직장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는 은퇴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일반 직장에서도 연금형식의 베네핏을 제공하였지만 수명 연장과 더불어 늘어나는 부담 등으로 은퇴자금 마련의 방법으로 1978년 법제화되고 1980년부터 시행된 401(k)플랜이 대부분의 은퇴 연금플랜을 대체해오고 있다.
확정 기여형 은퇴플랜은 개인 은퇴구좌인 전통 IRA또는 Roth IRA, 401(k)등과 같이 일년에 기여금액이 플랜마다 정해져 있고, 확정 수혜형 연금 플랜은 401(k)플랜과 마찬가지로 기업체에서 제공을 해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근무연수와 임금에 따라 미래 은퇴 시 받을 수혜를 기준으로 해마다 불입되는 금액이 정해진다. 은퇴나이에 가깝고 임금이 높을 수록 연 불입액은 많아진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플랜에 불입을 한다.
직원이 은퇴할 때 일정기간 또는 플랜에 따라서는 연금이 평생 지급되는데 확정 수혜형 플랜에서 지급되는 베네핏은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은3년의 평균 임금의 100% 또는 2020년 기준 $230,000중 적은 쪽이 지급기준액이 된다. 확정 기여형 플랜과는 달리 직장을 옮기더라도 연금 플랜은 다른 플랜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은퇴시까지 연금 플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정부기관의 연금 플랜 중 일부는 종사자가 다른 정부기관으로 직장 이동 시 연금 플랜을 옮기는 것이 허락하기도 한다. 그 밖의 특수한 조건에서는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목돈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정부 기관이나 소수의 업종에서 제공하는 연금 플랜은 개인 사업주들도 본인 스스로 확정 수혜형 연금 플랜을 본인과 직원을 위해서 셋업이 가능하다. 확정 기여형 은퇴플랜만으로 충분히 세금 절세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은 확정 수혜형 연금 플랜을 마련함으로써 세금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면서 사업주와 직원들의 은퇴 플랜을 준비할 수 있다. 확정 수혜형 플랜의 종류로는 전통적인 확정수혜형 플랜과 캐쉬 밸런스 플랜, 412(e)(3)이 가능한데 플랜마다 확정 수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불입하는 금액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올해부터는 SECURE ACT 에 의해 자격이 되는 종업원들에게도 연금 플랜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확정 수혜형 연금 플랜보다는 캐쉬밸런스 플랜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절세 금액도 크고 사업주에게 들어가는 혜택도 크지만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확정 기여형 플랜 의무사항도 있는데 이에 관한 전문 지식 없이 단편적 지식만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다.
확정 기여형 플랜에서는 가입자 본인이 플랜의 수익성, 운영의 책임자이지만 확정 수혜형 플랜은 사업자 책임하에 연금플랜을 운영하고 대상자의 은퇴연금을 책임지는 플랜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확정 수혜형 플랜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많은 플랜인만큼 준수해야할 조항도 많으므로 어떤 플랜이 본인의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연말이 되기전에 올해 발생한 수익으로 세금을 고민하시는 사업주들은 확정 수혜형 연금 플랜이 본인에게 맞는 플랜인지 선택해서 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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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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