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가 신도답지 않다면? 예컨대, 스님이나 절 일을 봐주는 척 도리어 해를 끼치고 자신의 잇속을 챙기거 나 주제넘는 갑질 등으로 화합을 해 친다면? 신도법에 징계규정이 있기 는 하다. 적용된 사례는 별로 없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대한불교조계 종 포교원(원장 지홍 스님이 16일‘신 도 징계에 관한 령’(약칭 신도징계령) 제정안을 입법예고(기간 9월16일~10 월5일)했다. 이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현행 신도법은 신도 징계 종류만 명시하고 있어 징계권자, 징계심 등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을 명확히 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특 히 눈길 가는 대목은‘ 종단적 사안’ 의 경우, 포교원이 해당사찰 또는 법 인 등에 징계절차 개시를 명하고 그 래도 시행하지 않으면 포교원이 직 접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반응은 갈린다. 신도들이 신도다워 지고 나아가 부처님 도량이 부처님 도량다워지는 데 도움이 되리란 기 대와 (잘못된 신도보다) 부담스런 신 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닥친다. 다만 북가 주 등 해외사찰들은 대부분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私刹)인 까닭에, 해외불자들이 당장 신도징계령에 예 속될 건 아니다. 그러나 해외특별교 구 증설 등 상황변화가 예고돼 있어 마냥 강 건너 불에 그칠지는 의문이 다. 다음은 신도징계령 제정안(본문 14조, 부칙 1조)의 일부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와 제42조에 의 거하여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대상) 법 제41조의 징 계 대상자는 우리 종단 소속 각급 사찰의 신도 및 각급 신도회 임원, 포교·신도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 는 종단 등록 신도를 말한다.
제3조(징계 회부) ① 법 제42조 에 따른 징계 절차는 초심과 재심 으로 진행한다. ② 교구본사 주지는 징계 대상자의 재적 사찰 주지의 요 청 또는 위법 사항을 인지했을 경 우 초심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재 적 사찰 주지는 징계요청시 징계대 상자의 법 제41조 제2항 위반 사항 과 사찰운영위원회의 징계 회부 결 의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따른 ‘사 찰보유법인’ 소속사찰 및‘ 사찰법인’ 은 해당 법인에서 초심을 진행한다. ④ 재심은 포교원에서 진행하며 포 교원 교무회의 의결로 징계가 확정 된다.
제4조(징계위원회) ① 교구본사 주 지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징계 결정 을 위해 초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 여 회의를 주재한다. 초심 징계위원 회는 교구 종무회의를 원칙으로 하 며 필요에 따라 종무회의의 의결로 별도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포교원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른 징 계 결정을 위해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재심 징 계위원회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원칙 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인이 초 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항 의 절차를 준용한다. (...중략...)
제7조(징계 절차) ① 징계위원회 는 필요시 약간 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반은 징계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에 보고한다. ③ 징계위원장은 징계 요청 서류 또는 조사반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하 고 징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징 계 대상자에게 출석을 통보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면 즉 시 이를 재적사찰 주지와 상급 기 관 등에 서면 통보하고 징계 대상 자에게는 서면 등을 통해 통지한 다. 재적 사찰 주지는 징계 결정 사 항을 이행한다. ⑤ 포교원은 신도들 의 위법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재 적 사찰의 주지에게 징계요청 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 단, 1개월 내에 징계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 우 직접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는 단심으로 진 행하여 확정한다.
제8조(징계 결정) 징계위원회의 징 계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하략...)
<
출처 : 조계 종 포교원, 정리: 정태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