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 오 YES-FLEX Prep 원장
칼럼을 준비하는 7월 중순 기준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교육구라는 LA 카운티, 그리고 더불어 샌디에고 카운티가 가을학기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결정, 발표 하였다. 3월부터 시작된 school lockdown으로 엉겁결에 시행된 온라인 수업의 미비하고 부족했음을 깨닫고 있으며 그를 보강하고 제대로 준비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부언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남가주의 오렌지 카운티 교육국은 아무 조치와 제한 없이 캠퍼스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결정으로 학부모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심각하게 홈스쿨이나 virtual school system의 옵션을 고려해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의무교육 수행에 있어 모든 주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 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며 주에 따라 그 선택권에 있어 차이가 조금씩 다르게 실행된다.
이런 법률적 보호와 전제로 홈스쿨링은 사립 학교, 온라인 스쿨 또는 그 외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서 제공되는 교육”으로 간주되는 non-traditional education의 방편으로 traditional school system과 함께 동등하게 취급된다. 물론 온라인 스쿨 선택시이미 각 주가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기본적 시스템을 제공받고 따르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홈스쿨링은 다르다.
미국 홈스쿨 법적 보호 협회(HSLDA)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다른 누군가 내 아이를 가르쳐도 여전히 홈 스쿨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한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한편으로는 홈스쿨링 옵션에 대해 가장 기본적 질문이 되기도 하며 관련한 많은 이슈가 연결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홈스쿨링 고려시 부모나 가디언은 각 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한다.
워싱턴, 알래스카, 미시간 등은 홈 스쿨링을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로 정의하고 제한한다. 반면, 다른 주들은 누가 가르 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가 더 적다. 예를 들어 뉴욕은 부모에게 모든 홈스쿨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부모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책임이 있지만 부모가 아닌 타인(tutor등의 고용된 교사)이 가르 칠 수 있다. 단 해당 교사가 한 가족 이상의 자녀를 풀 타임으로 가르치는 경우 뉴욕주 법에 의한 해석은 홈 스쿨링이 아니라 사립학교로 규정된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두 가족이 서로의 동의하에 함께 홈스쿨링을 하며 가르치는 업무를 분담, 협업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아닌 타인이 내 자녀를 홈스쿨링을 제공할 수 있고 이웃의 다른 자녀를 내 자녀의 홈 스쿨 프로그램에 추가해도 된다. 그러나 제 3가족을 추가하면 법적 해석에 의하여 더 이상 홈스쿨링이 아니라 사립 학교가 된다.
앨라배마 나 펜실베니아 등에서는 부모가 튜터를 고용 할 수 있다. 대신 이들 주 모두 튜터에게 주 인증을 요구한다. 펜실베니아는 튜터가“수수료나 적절한 상응”을 받아야 한다고 정의 하며 앨라배마는 튜터에 의한 수업이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행하여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등 여러 주는 홈스쿨러 그룹이 사립학교나 교회학교로 모여 협동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들 주에서의 사립학교에 대한 정의나 운영 규칙은 타주와 형식을 달리하며 사립학교의 개념보다는 독립적스쿨(independent school)에 더 가깝다. 콜로라도에서 independent school은 최소 두 개의 홈스쿨 가족으로 구성돼야 한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동일한 일수와 시간의 수업을 제공 할 것을 명시한다. 켄터키나 텍사스주는 규정된 시간을 캠퍼스가 있는 사립 학교에 필수 출석시간에 참여하고 실행시에만 홈스쿨링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주의 의무 출석법을 따르자면 굳이 홈스쿨링을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외 각 도시가 요구하는 Zoning permit, HOA 규칙, 교사의 자격, 예방 접종에 대한 필수 사항(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최근 공립 또는 사립학교 모든 어린이가 종교적 이유 막론 예방주사 면제 불가의 법 제정.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홈스쿨링은 별도 적용)등이 있으니 거주지와 해당 주의 법률을 살펴보고 검토하는 것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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