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가 내놓은 유학생(F-1, M-1) 관련 임시규정으로 유학생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학이 오는 가을학기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발표되었다고 알려진 이번 규정은 곧바로 다음 학기에 적용되지만, 사전 예고조차 없이 발표된데다가 짧은 발표문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담겨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나온 F-1 임시규정의 골자는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들으면 F-1과 M-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을학기에 온라인 강의만 들을 경우 F-1과 M-1비자를 받을 수 없고 입국을 할 수도 없다.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개설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 미국을 떠나거나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한편 어학과정에 재학하는 유학생 혹은 직업훈련 교육을 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M-1)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한 과목이라도 들으면 안된다. 어학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에 있는 유학생은 전부 대면수업을 들어야 한다.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게 불리한데
이번 규정은 온라인 수업 방식에 따라서 학교를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는 가을학기에 유학생(F-1)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이런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1과목 3학점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에 적용되는 룰은 훨씬 유연하다. 온라인 수업을 3학점 이상 들어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의 경우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전 모든 유학생에게 I-20를 신규로 발급해야 한다. I-20에 학교가 수업을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학생이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는 최소한만 듣는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이번 규정은 2020년 가을학기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코로나바이라스 발생 초기에 나온 지난 3월13일자 F-1 임시 규정을 대체한 것인데, 3월 F-1 임시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F-1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유학생은 여름학기까지 온라인 수업 수강만으로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F-1 규정에는 온라인 개설 과목을 한 과목만 듣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이 이번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가
현행 F-1 규정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는 한 과목 3학점만 수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혼합형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한 과목 이상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을학기 중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져서 혼합형 수업이 나중에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면 어떻게 처리될 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번 F-1 임시규정이 내년 봄학기에도 계속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한편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는 7월15일까지 이 사실을 SEVIS에 통보를 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는 8월4일까지 모든 유학생에게 I-20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온라인 수강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학생도 해외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F-1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밖에 있으면서 F-1 신분을 유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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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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