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아 송 아피스파이낸셜 FAFSA 컨설턴트
7월 15일은 2019년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원래대로라면 4월 15일이 마감일인데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가 되었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기간안에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물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10월 15일까지 연장해도 된다.
2021-2022 학년 대학입시를 앞둔 학부모님들, 다시말해 지금 아이가 10학년을 마치고 1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올해하는 2019년 세금보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FAFSA신청후, 2019년 세금보고가 IDOC을 통해 연동 될것이고, 이를 토대로 학자금 재정보조를 얼마나 받을지 또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정 분담금)은 얼마가 될지 결정 짓게 될 것이 때문이다. 물론 그외, 부모님의 자산과 아이의 자산, 학생의 가족수, 대학생 수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EFC가 산정이 된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시 개인지표로 사용되는 AGI는 매우 중요하다. AGI(Adjusted Gross Income)은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Deduction)될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총소득은 모든 형태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일년동안 번돈을 말한다. 그리고 공제(deduction)은 IRS에서 인정하는 몇가지 항목들만 가능한데, 의료저축계좌 (HSA), 교육자금대출이자, 자영업자 소득세 일부, 자영업자를 위한 연금계좌, 개인은퇴계좌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 공제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은퇴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다. 비즈니스 운영하는 경우에는 SEP IRA, Defined Benefit/Defined Contribution Plan을 활용할수 있고, 회사원들은 401(k)나 SIMPLE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득을 공제받으려면 개인은퇴계좌인 IRA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은퇴계좌들은 해당연도의 과세 소득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올해 개인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며 개인은퇴계좌인 IRA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49세까지는 6,000달러이며, 50세후 부터는 7,000달러이다. 만약 49세 어머니와 50세 아버님이 올해 개인은퇴계좌를 오픈한다고 하면, 어머님은 6,000,달러 아버님 7,000달러로 총 금액 1만3,000달러를 개인 은퇴계좌에 넣을수 있고 아울러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AGI를 낮춰 보고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FAFSA신청후 가정분단금(EFC) 산출시에는 IRA나 401(k)에 contribute 한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untaxed income)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서(FAFSA)를 내고 연동되는 세금보고에 소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은퇴계좌에 돈을 넣은 방법은 가정 분담금(EFC)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은퇴를 대비해 투자나 저축을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IRA나 401(k)에 돈을 넣는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그외,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자산인 부동산, 신탁기금(Trust Fund), 529plan, Coverdell savings accounts, UGMA, UTMA accounts, money market funds, mutual funds, CD, Stocks, Bonds, savings accounts은 EFC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후, FAFSA의 자산에 포한되지 않는 곳으로 allocate후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가정분담금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학자금 재정보조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은퇴플랜에 저축 하는 부분을 중단 하기 보다는 각 가정의 수입과 세율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플래닝이 사전에 이루어 진다면, 재정보조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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