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의 대통령 선거운동때에 Obama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의료비 지출총액도 가장 많은 미국에 2,900 만명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일은 수치스럽고도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듯이 국민 모두가 참여할수 있는 저렴하고 포괄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었다.
그는 모친이 건강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불충분하여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그가 봉사해오던 흑인등의 저소득자들과 중산층까지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잘 알고 있었었다.
그는 그런 문제들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국민건강보험문제는 1930년대 때부터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도 연방차원에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나 계속 성사되지 못하고 있던 어려운 문제이었었다.
1960년대말 까지만 해도 많은 직장들에서 최소한의 건강보험을 고용주가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 이었었는데 차츰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고 보험료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자 고용주 부담액수를 줄이거나 아주 보험혜택을 없애버리는 직장들이 대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의료숫가의 인상을 보험회사들로부터 통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의료업계의 반대와 건강보험을 “황금알을 낳는 기업”으로만 생각하던 거대한 보험회사들의 압력으로 국민건강 보험제도는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었다. “모든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적 이념에 맞지 않는것” 이라고나 생각하는것 같은 보수측의 사고방식도 근본적인 문제이었다고 생각한다.
Obama 는 선거때 공약했던대로 미국의 의료와 보험제도를 개혁할 입법을 해줄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그는 개혁된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현재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수 있어야 하며 계속 인상만 되고있는 보험료 상승을 통제해야 하며 종업원이 직장을 바꾸거나 이직을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계속 유지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장차 10년동안에 9천억불의 예산을 투입하고 동시에 Public Option 이라고도 불리웠던 정부주관하의 “공공” 건강보험 제도를 설립하여 현재에 기업영리를 위해서만 전념하는 민간건강 보험회사와 경쟁을 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의료비도 줄이고 의료혜택 수준도 올리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새 보험제도하에서는 보험회사가 병이든 사람의 보험혜택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 전에 병이 시작되었던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혜택을 거부하는등의 나쁜 관행이 중지되어야 하며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것이었는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더 인하될수 있는 까닭이었다.
Obama 는 의료비 지출이 감소되어야 하며 소수의 가입자들이나 혜택을 볼수있는 아주 비싼 의료보험을 팔고 있는 개인보험회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획기적인 정책제안이 었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Obama 의 제안에 반대했을 것이라는것을 짐작하게 할수 있는 대통령의 도전이었다.
Obama 는 2009년 3월에 “줄기세포” (stem cell) 연구에 대해 연방정부의 예산이 쓰여질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정책을 바꾸었다. 2009년 7월에 하원의 민주당 지도자들은 1천 page 가 넘는 미국민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Obama 는 그 법안이 년말안에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2009년의 여름 국회 휴회기간 동안 하원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공개토론들을 거친후에 Obama 는 9월에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이법안을 통과시켜 주도록 역설하였다. 하원은 11월에 public option (공공주관 건강보험) 이 포함된 의료제도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상원은 12월에 public option 이 포함되지 않은 의료법을 통과시켰는데 여야가 합의를 보지못한 상태로 Obama 의 제안 일부를 받아드리지 않은 것이었다. 하원은 2010년 3월 21일에 상원을 통과한 법을 219 대 212 로 통과시켰고 Obama 는 3월 23일에 이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에 서명하였다.
ACA 에 따라서 거의 모든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층들 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도록 되었다. Obama 가 주장했던대로 보험가입전에 이미 생긴 병 이라고 해서 치료비 지불을 거절하는등의 사례가 금지되었다.
국민 모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것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있었는데 2012년에 대법원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 소규모 회사가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한 피임기구의 제공을 거부하는 보험에 드는것은 허용하였다.
Trump 는 “더 좋은 대안”을 내어 놓겠다는 거짓 공언을 하며 대통령에 당선된후 Obama 의 건강보험법의 무력화, 무효화를 위해서 연방의 홍보비용도 90% 까지 줄이고 더 열악한 보험을 제공하는등 모든 노력을 하여왔으나 아직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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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LI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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