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 는 출생, 성장 과정이 평탄하지 않고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었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독려와 외조부모들의 보살핌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의 타고난 성실성과 자질 때문에 Columbia, Harvard 등의 elite 대학교 과정을 우수하게 맞추었다. Harvard 법대에서는 일찌기 재능을 인정받았었다.
그는 법대재학중에 Chicago 에서 community organizer 로 일하였으며 변호사가 된후에 수입이 더 좋은 business 전문 법률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민권문제등을 많이 다루는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그의 성향이 공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것 처럼 보인다. 많은 흑인 정치가들이나 저명인사들이 학력은 신통치 않으나 민권운동 지도자로서의 활동이 출세의 기반이 되었던 것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그의 대통령 재임중에 흑인들이 혜택을 받았던 일들도 있었지만 그가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했던 “약한” 사람들에는 인종문제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의 소외된 “소수”들이었었다. 소수민족, 여성, 가난한 사람들, 노년층, 신체장애자, 청소년,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포함 되었었다.
그의 대통령 취임초, 특히 첫 100일간의 활동을 보면 그의 대통령으로 서의 장래의 성향을 대강 짐작하게 하여 주었다고 할수 있을것 같다.
Obama 는 취임 직후에 대통령령으로 Iraq 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그는 국제법위반, 인권유린등의 이유로 여러 나라들의 비난을 받고 있던 Guantanamo Bay Detention Camp 를 폐쇄하도록 하였으나 국회는 폐쇄에 필요한 예산을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없이 무기한으로 수감되어 물고문등 학대를 받고있던 “포로”들이 미국이나 외국으로 이송될수 없도록 하였고 Camp 는 폐쇄될수가 없도록 하였다.
그는 대통령문서에 대한 비밀문서 규정을 완화하였다. 그는 .Reagan 대통령이 임신중절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국제기관들에게 미국의 지원을 중지하도록 했던 정책을 연장시켰던 Bush 43 의 정책을 중지시켰다.
Obama 는 취임초에 여성들이 “동등한 임금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수있는 시효기간 을 연장하는 법에 서명하였고 보험이 없는 청소년들 4백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을 개정하였다. 그는 Bush 43 이 “태아줄기세포” 연구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에 대한 지원을 제약했던 정책을 번복하여 엄격한 규제아래 연구할수 있도록 하였다. Bush 43은 과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고 보수측의 생각들이 반영된 이념적인 이유에서 태아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여 왔었다.
Obama 는 2009년 5월에 최초의 Hispanic 계 연방고등법원 판사 Sonia Sotomayor 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였고 2010년 5월에는 Elena Kagan 을 연이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여서 그들이 상원의 인준을 받자 Sandra Day O’Connor 대법관과 함께 미국역사상 최초로 세명 (총 9명) 의 여성대법관들이 동시에 대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었다.
2010년초에는 은행융자 규정, Pell Grant 장학금증액, 건강보호에 대한 규정의 개정등에 서명하였다. 그는 NASA 가 달에 계속 왕래하려던 계획을 유인화성착륙으로 하도록 변경하였고 새로운 우주 rocket 들이 개발되도록 하였다.
2011년의 년두교서에서 Obama 는 향후 5년간 미국내에서 쓰이는 세출을 증액하지 않기 위하여 석유회사들에게 주었던 세제혜택을 취소하고 부유층들에게 주었던 감세혜택을 폐지하며 국회의원들의 출신지역 특헤사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호에 들어가는 지출들을 감소 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2015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자동차가 쓰여지도록 하겠으며 미국이 쓰는 전기의 80% 가 “깨끗한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미국의 “전통” 의 주류는 Judeo-Christian 이라고 볼수 있는 까닭이어서 인지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동성애, 양성애, 성도착, 성전환 등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일부 미국사람들은 성, 인종, 신체장애 등의 차이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사람들 까지 있다. Obama 는 2009년과 2010년에 위와같은 부당한 혐오감에서 발생되는 범죄들을 처벌하는 법률들에 서명하였다. 1969년에 제정된 혐오범죄 처벌법을 강화한 Hate Crime Prevention Act 에 Obama 는 2009년에 서명했다. 새 법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혹은 잘못 오해된, 성, 성선호, gender identity,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일어나는 범죄들 까지 처벌되도록 한 법이었다. HIV 환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Obama 는 2009년에 폐지하였다.
2008년의 대통령 선거운동때에 Obama 는 군대에서 성선호 성향 때문에 군복무가 불가능 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었다. Obama 는 2010년에 “Don’t Ask, Don’t Tell Repeal Act of 2010” 에 서명하고 군인의 성선호성향에 대한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여 동성애자등도 군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방성은 2016년에 성전환자들도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동성결혼” 과 “동성동거” 에 대한 Obama 의 의견은 항상 확고부동했던것은 아니었다. 한동안은 “동성동거” 에는 찬성하였으나 “동성결혼” 에는 반대 했던적도 있었었다. 그러나 2012년의 재선운동중에 Obama 는 “동성결혼” 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었고 2013년 1월의 취임연설에서 그는 “동성결혼” 을 지지한다고 최초로 발표한 미국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2015년에 연방대법원은 “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결혼이 미국민의 기본권중의 하나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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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 LI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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