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등 IRS 정보와 세금보고 정보 다르면 웹사이트서 확인할 때‘오류’메시지 뜰 수도
▶ 수령액 잘못 땐 내년 세금보고시 추가 신청
경기부양 지원금 궁금증 문답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납세자들에게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금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 일부 납세자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1일 연방 국세청(IRS)은 웹사이트(www.irs.gov)에 현금 지원금 전용 시스템인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 서비스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까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매일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관계로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IRS가 발표한 현금 지원금 수령 관련 납세자들의 주요 질문을 정리했다.
-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에 검색한 결과, 지원금이 알지 못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일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때 세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환급금을 데빗카드로 받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현금 지원금 역시 해당 데빗카드와 연결이 되어있는 은행 계좌로 전송됐을 경우 납세자가 알지 못하는 계좌가 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좌가 클로즈 됐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금액을 IRS로 반납한다. IRS는 반송이 될 경우 겟 마이 페이먼트에 이 사실을 업데이트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IRS가 반환된 금액을 2019년 또는 2018년 세금 신고 시 주소 또는 우체국에 등록된 주소 중 더 최근의 주소로 체크를 발송하게 되는데 발송 후 이 역시 겟 마이 페이먼트에 상태가 업데이트된다.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자격 부적격’(Status Not Available)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IRS는 현금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자격 부적격’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수령 자격이 안 되는 경우다. 지급 대상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가진 대부분의 미국인, 그리고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그리고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이민자들이다. 2018년과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자격 부적격으로 분류된다. 또는 세금보고 전력이 없는 ‘논 파일러스’(Non-filers) 시스템에 은행계좌와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도 지원금 수령하기를 이용하면 자격 부적격 메시지를 보게 될 수도 있다.
- 지원금 수령하기(Get My Payment)에 개인 정보나 세금 관련 정보를 입력했을 때 자꾸 오류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일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입력한 정보와 IRS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매치가 안 될 경우 오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어 겟 마이 페이먼트에서 주소를 입력할 때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서를 확인해 어떤 주소로 기입됐는지 확인하라. 예를 들어 123 N Main St이 주소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 보고서에는 123 North Main St이라고 기입되어 있다면 비록 같은 주소라고 할 경우에도 시스템 상으로는 다른 주소로 인식할 수가 있다.
또한 연간 조정 총소득(AGI)이나 세금 환급금 또는 납부 금액을 입력할 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세금 보고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라. 만약 2019년도 세금 보고서대로 입력했음에도 오류가 발생하면 2018년 세금 보고서의 정보대로 입력해볼 것을 권장한다.
-현금 지원금을 IRS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액수가 잘못된 것 같다. 이 같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만약 예상했던 현금 지원금 액수가 아닌 더 적은 금액을 받았을 경우 2020년도 세금보고 시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자녀수당 500달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최저 생계보조금(SSI)을 수령하고 있다. 적격 자녀의 현금 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낮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최저 생계보조금(SSI) 수령자, 재향 군인(VA) 장애 연금 수령자의 경우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1,2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오는 5일까지 웹사이트(https://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를 통해 정보를 등록해야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5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수령액은 1.200달러를 지급받고 적격 자녀 당 500달러 지원금은 2020년 세금보고 시 받을 수 있다.
<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