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이 갈수록 까다로워 진다고 하지만 과거보다 유연해 진 제도들도 있다. 이중 하나가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관련 전공) OPT이다. STEM OPT를 사용하면 미국에서 3년간 OPT로 일을 할 수 있다. STEP OPT에 대해서 알아 본다.
▲미국내 대학 졸업 후 하는 일반 OPT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STEM 전공자는 여기에 2년을 추가해서 OPT를 사용할 수 있다. 2년짜리 OPT연장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첫째, 일반 OPT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아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OPT 노동허가가 살아 있는 경우만 STEM OPT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STEM 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OPT로 하는 일이 전공과 맞아야 한다. 전공 혹은 더블 전공으로 STEM OPT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부전공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과거에 받는 학위로도 STEM OPT를 받을 수 있다. 단, 학위를 받은 지 10년이 되지 않아야 한다.
2년짜리 STEM OPT는 평생 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STEM OPT 두 번째 학위는 첫 번째 학위보다 상급 학위라야 한다. 첫 번째 학위가 학사학위였다면 두 번째 OPT는 석사나 박사학위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는 전공이 STEM이라고 하더라도 STEM OPT를 받을 수 없다.
학교가 STEM OPT을 추천해 주어야 하는데, 학교에 훈련 계획인 I-983을 제출해야 한다. STEM OPT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60일이다. 일반 OPT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90일이므로, 3년 OPT동안 모두 150일동안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STEM OPT 기간 중 취업할 회사가 마땅치 않을 때 OPT 신청자가 직접 만든 회사를 통해서도 수속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자신이 만든 회사를 통해서 STEM OPT를 신청하려면, OPT 기간 동안 OPT 학생을 지도할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한다. OPT 학생은 다른 OPT 학생을 훈련시킬 수 없다.
회사는 STEM OPT 고용주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첫째, USCIS가 운영하는 E-Verify(온라인 신원확인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회사는 I-983(STEM OPT 훈련계획)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세째, STEM OPT동안 OPT 학생은 주당 20시간 이상 반드시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 STEM OPT 동안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두 회사 모두 고용주 회사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USCIS에 I-20와 I-765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첫번째 OPT가 끝나기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그리고 OPT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류를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I-20가 발급된 지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STEM 연장 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는 신분이 끝나도, 180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OPT 연장 기간동안 여행을 할 수 있는가?
STEM OPT 기간에 해외여행을 하려면 F-1 비자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유효한 I-20, 노동허가증(EAD 카드), 고용주의 편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STEM OPT 연장이 계류되어 있을 때에는 때에서는 가능하면 해외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여행중 STEM OPT가 거부되면 F-1 신분으로 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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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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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져야 할 제도가 아닐까? 유학을 왔으면 공부 마치고 자기나라로 돌아가야. 정 미국에 살고 싶으면 자기나라로 돌아간 후 고급인력 이민청원을 하든가 해서 와야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