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아 송 아피스파이낸셜 FAFSA 컨설턴트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들썩이고 있다. 세계 보건부 WHO에서는 이번 사태를 pandemic으로 선포했다. Pandemic 은 ‘전국적으로 퍼지는’ ‘광역의’ 라는 뜻으로 그리스어 pan과 demic의 합성어 이다. WHO에서 지정한 판데믹 등급은 전염병 경보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제 6단계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하버드 대학 외 60여개가 넘는 학교가 기숙사 문을 닫으며, 아이들을 집으로 보냈고, 남가주 지역의 주요 많은 대학들은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상태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언제 휴교의 통보를 받을지 알수 없다.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거처에 귀를 쫑긋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집을 떠나 기숙사에 가 있는 아이들이든, 그 보다 더 멀리 타향으로 유학을 떠나 있는 아이들이든… 이래저래 부모님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 3, 4월은 세금보고 시즌이다. 3월 15일은 비즈니스 세금보고 마감일이고 4월 15일은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트럼프 정부는 어쩌면 4월 15일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기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9월 10월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금보고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학자금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부모님들의 질문중 하나가 우리는 월급쟁이라 있는 그대로 신청하면 되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는 분들이 계신다.
먼저,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가 AGI(Adjusted Gross Income)이고, 또 다른 하나가 자산(Asset)이다. 특히 cal grant를 받으려면 4인 가족 기준 AGI가 11만4,100달러 이상이면 안되고 Asset은 8만2,400달러이상 이면 안 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tax saving을 통해서 net income보고를 조절 할수가 있지만, W-2를 받는 분들은 정해진 월급을 매달 받기 때문에 특별히 조절해서 income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2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번째, 월급 받는 분들은 401K라고 직장인 은퇴플랜에 많이들 가입 되어 있다. 그분들은 401K에 일정한 돈을 매년 불입을 한다.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일년에 1만9,500달러까지 그리고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일년에 2만6,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근데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 할 때는 그 불입금이 untaxed income이라고 해서 학비 부담금으로 잡힌다. 앞서 몇 번의 칼럼을 통해 말씀 드린바 있다.
보통 매년 불입금의 최대 ⅓ 정도가 잡힌다. 만약 1만달러를 불입하게 되면, 1만달러의 1/3인 3,300달러까지 학비 부담금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그만큼의 세금 절세를 했으니 그에 따른 1/3정도는 학자금으로 내라 라는 얘기다. 불입금 만큼 세금 공제를 받았으니, 공제받은 만큼 학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왜냐면 FAFSA는 연방정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반대로 income qualification에서 몇천 달러 낮춰 cal grant를 받을수 있다면 오히려 IRA를 open해 income를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두번째, 10만달러, 15만달러 정도의 income을 W-2받으시는 직장인 분들은 특별히 세금을 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방법이 집을 사는 방법을 선택한다. 집을 통해서 세금을 공제 받기 때문인데.. 주립 학교는 첫 번째 집은 자산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대는 번째 집에 대한 에퀴티 부분은 자산으로 포함 시킨다. 만약 100만달러짜리 집을 샀다고 가정하고, 다운을 50만달러를 했고 론을 50만달러를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집에 대한 부모님들의 순수 equity 자산은 50만달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64%까지 학비 부담금으로 계산하겠다는 말이다. 물론 몇몇 학교들은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라 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비록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라도 기본적으로 401K나 집, 그리고 각 학교들마다 어떤 재정보조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 많은 benefit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28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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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아 송 아피스파이낸셜 FAFSA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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