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정치, 어떻게 작동하나] 3 대통령의 임기와 승계, 대우
▶ 트루먼“전 대통령 지위 이용 돈 버는 건 비윤리적” 군인연금에 개인 론 받아 겨우 생활
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5년 서울을 방문해 교보문고에서 저서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② 상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찰스 그래슬리 의원. ③ 퇴임 후 생활고를 겪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④ 최초로 4선 대통령을 지낸 루스벨트.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 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 게 많다. 특히 미국의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백악관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 사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이를 위해 본보는 연방 교육부 기관에서 30여년 몸을 담았던 박옥춘 박사(현 조지 메이슨대 겸임교수)의 글을 모두 10여차례 연재해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만약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직을 승계 받아 2년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했으면 한 번의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한 번의 연임 제한은 연속 연임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일생동안에 두 번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제한이다.
원래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제한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1789년 당시 연방국에 합류한 10개 주 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4년 후에 당시 연방국에 합류한 13개 주 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 두 번의 임기를 마친 65세의 워싱턴은 자신의 연령과 대통령 직의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3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 두 차례 연임의 전통은 1880년 율리시스 그랜트(Ulysses S. Grant) 대통령과 1912년 테드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3선에 출마하여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 예선에서 실패함으로써 두 번 연임의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3선에 출마하여 당선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미국 경제를 193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공항의 늪에서 끌어내기 위한 뉴딜정책을 리드했고, 1939년 발발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끄는데 지도적 역할을 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0년 3선에 출마하여 미국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3선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4년 후 다시 4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취임 후 11주 만에 사망했다.
1946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1947년 대통령의 연임을 두 번으로 제안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시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상하 의원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4년 후인 1951년 36개 주에서 인준을 받게 됨으로써 수정헌법 22(22nd Amendment)로 확정되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주로 편입되지 않았던 당시 36개 주는 헌법 개정의 최종 인준에 필요한 전체 48주의 3/4에 해당했다.
또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 직을 승계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2년 이상 남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임기를 채웠기 때문에 선거에서 한번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두 번 연임한 대통령이 되었다.
# 대통령의 승계
현직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에 의한 유죄판결, 혹은 직무 수행 불능 상태로 인한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한다. 만약 부통령의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하원의장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하원의장의 대통령 직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원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이 대행을 하게 된다. 상원 임시의장은 부통령이 상원 의회를 주재할 수 없을 때 상원의회를 주재할 권리를 갖는 상원의 원로대표 격이다.
상원 임시의장은 일반적으로 다수당의 의원 중 최고 선임 상원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선출된다. 현재 상원 임시의장은 척 그래슬리(Charles E. Grassley) 아이오와 주 7선 상원의원이다. 상원 임시의장의 대통령 직무대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정부 장관(Secretary) 중 다음 순서에 의해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국무-재무-국방-법무(Attorney General)-내무-농림-상무-노동-보건후생-주택도시개발-교통-에너지-교육-재향군인-국토안보부 장관.
# 대통령의 대우
대통령의 보수는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재임 중에는 인상하거나 감면할 수 없다. 2001년 조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취임 시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의 연봉은 10만 불의 여행경비, 1만9천불의 오락비, 5만 불의 일반 경비를 포함해서 40만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연봉 전액을 국가기관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허버트 후버 31대 대통령과 35대 존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무보수 대통령이 되었다.
또 대통령은 백악관 관저와 워싱턴에서 약 60마일 북쪽 메릴랜드 산중에 있는 별장(Camp David)을 부여받아 주택비용 없이 거주한다. 하지만 가족의 식료비, 세탁비, 오락비 같은 사적 경비는 매달 지불한다. 이외에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미 공군 제1호기 등을 포함한 특수 교통수단, 백악관 의무실을 통한 건강관리 등 많은 특혜를 받을 뿐 아니라, 대통령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를 받는다.
# 전 대통령의 대우
전직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급여와 각종 혜택
첫째, 일생동안 당시 장관급 연봉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현재 연금액수는 20만7천8백불이다. 전직 대통령의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도 일생동안 연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연 2만불이다.
둘째,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 개인 주거지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이주비를 제공받는다. 셋째, 평생 사무실 렌트와 비품을 포함한 사무실 유지비를 받는다. 2017년 클린턴 전 대통령은 사무실 유지비로 약 85만불을 지급받았다.
넷째, 평생 직원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대통령 직을 떠난 직후부터 30개월 동안은 연 15만불, 그 후부터는 연 9만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생동안 여행경비를 지급받는다. 현재 본인과 직원 두 명까지의 여행경비로 매년 백만불까지, 그리고 배우자의 보호와 여행경비로 년 50만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전 대통령과 배우자는 일생동안, 그리고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16세까지 비밀 신변보호를 받는다.
일곱째, 일반 연방정부 퇴직 공무원들과 같이 정부 재임시 5년 이상 연방정부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면 계속 정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재선에서 패배한 39대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5년간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지만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여덟째, 사망시 최고의 의례로 장례가 치러지고 국립묘지에 묻힐 선택권이 주어진다.
▲ 강연 등 부수입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혜택은 저서나 강연 등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다. 백악관을 떠난 지 2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의 재산은 약 30배가 불어난 4천만불이 되는 것으로 2018년 재정 서비스 온라인 회사 ‘GoBankRates’이 추산했다.
대통령 재임시 특별 검사의 조사를 받아 탄핵된 클린턴 대통령은 변호사 비용으로 1천6백만불의 빚을 진 채 2001년 백악관을 떠났다. 그러나 2015년까지 14년 동안 클린턴 부부가 저서와 강연 등으로 거의 1억5천4백만불을 벌었다고 CNBC는 추산했다.
그러나 육이오 전쟁 때 한국을 방어해 준 트루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전직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제의들을 모두 거절하였다. 그는 백악관을 떠나 처갓집으로 이사해 퇴직군인 연금으로 어렵게 살면서 생활비를 위해 은행에서 개인 론을 받기도 했다. 나중에 자서전을 출간하여 출판사로 부터 상당한 돈을 받았지만 대부분을 세금과 보조원의 임금으로 사용했다.
어머니로 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었더라면 투르만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됐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회는 다음 해 1958년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연 25,000불을 지불하는 전직 대통령 대우법을 통과시켰고, 투르만 대통령은 연금을 받게 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 박옥춘 박사는
1978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주립대 조교수, 미 국방부 육군연구소 선임 심리 연구원, 미 교육부 교육과학원 책임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지메이슨대 겸임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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