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공동대표
일반적으로 연금플랜은 개인과 직장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별히 세금공제와 같은 세금혜택이 있는 플랜들의 경우 은퇴연금의 조기인출, 연금의 이동, 적립금에 대한 개인의 귀속, 최소의무 인출과 같은 다양한 자금인출 관련 규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잘 숙지하지 못해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기인출 금지규정: 일반적으로 은퇴플랜(Qualified Plan: 401K, IRA, SEP IRA, SIMPLE IRA 등)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은퇴연금의 기금을 59.5세 이전에 인출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세 이외에 10%의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게된다. 특히,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발적인 인출의 경우에는 세금 페널티가 부과된다. 해당 플랜에서 특별히 은퇴연령을 지정하고, 그 나이가 되었을 경우, 종업원이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종업원이 사망하였고 그 플랜의 수혜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일 경우, 종업원이 해당 플랜으로부터 이탈 할 경우(이직, 퇴직 등을 이유로), 해당 플랜을 폐지 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59.5세 이후에 인출 할 경우에는 인출한 액수 만큼이 해당 연도의 수익으로 합산되어 소득세를 내게 되면, 세금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는다.
은퇴연금의 이동(Rollover): 401(K)와 같은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과 개인 은퇴연금플랜은 Early Distribution 규정에서 예외를 정한 경우에는 다른 플랜으로 연금을 이관(Rollover)할 수 있다. 한 은퇴플랜에서 전체 또는 일부 자금을 인출해 다른 은퇴 플랜으로 60일 이내에 다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을 옮기게 되면, 전 직장의 401(K) 플랜에 있던 자금을 새 직장의 플랜이나 개인의 IRA 등으로 이전하려고 하거나 종류가 다른 IRA 계좌로 옮길때 이관하게 된다.
적립금 귀속(Vesting) 규정: 은퇴 플랜에서 Vesting Schedule 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적립금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적립한 금액은 즉시 100%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주가 추가로 적립해 준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플랜 규약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단, 일정 Vesting 기간이 경과한 후 종업원에게 귀속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고융주가 회수하거나 환수가 불가능해진다. 고용주의 적립금에 대한 Vesting 기간은 플랜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매칭 401(K)나 Profit Sharing 플랜 등 은퇴플랜 등의 경우 첫 2년 간은 0%의 스케줄을 둔다. 즉, 플랜 가입 2년 이내에 플랜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적립해준 금액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의무 최소인출 규정(RMD): 401(K)나 IRA와 같은 은퇴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의무 최소인출 규정(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RMD 적용을 받는 플랜들로는 IRA, 401(K), SEP IRA, SIMPLE IRA, 403(b), 457(b), Profit-sharing Plan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이 여기에 속하게된다. RMD는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한 연령 즉 70.5세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IRS 규정이다. 이때 인출한 자금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년 인출해야할 RMD 액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계좌 잔고를 IRS의 ”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기간으로 나눠 산출된다. 예를 들어, 71세인 가입자가 $100,000의 연금잔액을 가지고 있다면, 26.5의 Divisor(Uniform Lifetime Table 참고)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RMD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100,000/26.5=$3,773.58. 따라서, $100,000의 잔액을 가진 71세의 경우에는 RMD로 $3,773.58 약 3.78%를 인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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