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 들고 등교하는 날’
▶ ‘운동장에서 단체기도’ 등 학생주도 프로그램 다양
미국 각급 학교 캠퍼스에서 기독교 회복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도한 기도회와 성경 사랑이 번져 나가고 있다. 기독교적 신념을 고수하다 불이익을 받는 시대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독교 회복 운동은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다. 캠퍼스의 기독교 회복 운동 추세와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성경 들고 등교하자!내일(10월3일)은 미국에서 학생들이 책가방에 자신의 성경을 들고 학교에 당당하게 등교하는 날(Bring Your Bible to School Day)이다. 올해로 6년째인 이날은 자유, 평등, 복음주의 등 미국 건국의 바탕이 된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이 제약이나 처벌의 두려움 없이 캠퍼스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재인식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나누라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65만명이 동참했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학생들의 사진이 넘친다.
운동장에서 만나 기도하자!‘학교 운동장의 국기게양대에서 만나자’는 의미의 ‘SYATP(See You At The Pole)’은 전국 학생 기도의 날이다. 오는 25일 29주년을 맞은 이날은 미국에서 시작해 지금은 64개국에서 100만명의 학생이 동참하고 있다. 현재 트위터에는 각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둥글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의 게시물이 2만4,000여개나 올라 있다.
1990년 텍사스의 청소년들이 처음 시작한 이날은 1년 만에 인근 4개주로 확산돼 4만5,000명으로 동참 인원이 금세 늘기도 했다.
국기게양대나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손을 잡고 둘러선 학생들은 학교와 재학생은 물론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9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7시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다. 국기게양대나 큰 기둥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찾게 하려는 배려일 뿐 종교적인 의미는 없다.
진화하는 기독교 회복운동특정한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내내 캠퍼스 기도회와 경건의 시간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개발돼 선보이고 있다. ‘캠퍼스 기도자(Campus Prayer)’는 특히 중,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연결해주는 앱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
‘클레임 유어 캠퍼스(Claim Your Campus)’는 캠퍼스마다 정기 기도회를 만들고 이용자 수를 집계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학교마다 최소 15명씩 전국 6만7,000여개 학교에서 정기적인 학생 기도 모임을 여는 것이 목표다.
‘에브리 캠퍼스(Every Campus)’는 전국 5,000개 대학교 학생들의 기도 참여를 목표로 한다. 대학교의 70%는 기독교 선교 모임이 없는 곳이어서 다른 학교의 활동을 공유할 수도 있다.
교육현장서 종교표현 가능한가친구들과 모여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성경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간주돼 합법적이다. 1990년에는 이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1995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방교육부에 지시해 관련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 대신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업 전이나 방과 후, 쉬는 시간 등에만 가능하고 종교 행사라도 학생들이 주도하는 것이면 참석할 수 있지만 강요가 아닌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점심 식사나 학교에서 운동시합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옆 사람에게는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친구에게 성경에 대해 얘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은 피해야 하고 상대방이 강요로 느끼지 않아야 한다. 성경을 들고 등교한 날 마침 수업 내용과 부합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수업 중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학생들의 종교 클럽 모임은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라면 개설 및 참여가 가능하다. 종교적 표현이나 메시지가 적힌 복장이나 장신구 착용도 학교 의복 규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국가와 개인은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정교 분리 정책을 이유로 학생들의 종교적인 표현을 금지할 수도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해도 종교 관련 행사라면 학교 관계자들에게 미리 얘기하고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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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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