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4월15일 마감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매년 규정도 바뀌는데다 자료 정리도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마감을 코앞에두고 서두르기 십상이다. 특히 종교계 종사자들은 최근에서야 확정된 세금 관련 규정들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감 직전까지 기다린 경우가 많다. 올해 세금보고에서 종교계가 알아둬야 할 주요 관련 규정을 정리해본다
사택 비용 면세 혜택 재확정
연방제7순회항소법원은 15일 ‘성직자 사택 비용 면세 혜택’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하급법원이 2017년 내린 위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관련 규정은 목회자는 물론 유대교 랍비와 무슬림 지도자 등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며 몸담고 있는 종교기관에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연간 세금 감면액은 7억 달러 규모다.
1954년부터 줄곧 면세 항목이었지만 저소득 성직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엄연한 차별이며 고소득 성직자들에게는 특혜라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주거비와 다를 바 없다며 수정헌법 제1조 위배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수년전부터 동일 사안을 놓고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던 종교자유재단(FFRF)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거나 다른 지역 관할의 연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정주차석 없애면 면세 혜택
교회나 성당 등 종교기관을 비롯한 비영리단체가 ‘목사 전용’이나 ‘직원 전용’ 등의 명목으로 지정주차(Reserved Parking) 공간을 제공하면 이를 가치로 환산해 21%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이달 31일까지 지정주차석을 없애면 면세 혜택을, 줄이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변경됐다.
관련 규정은 2017년 제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번이 세금보고 첫 해다.
그간 교계가 심하게 반발했고 연방의회도 폐지 여부를 거론하자 연방재무부는 3월31일까지 지정주차석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는 동시에 당초 지난해 분기별로 예납했어야 하는 관련 세금을 미납했더라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면세 또는 감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연방국세청(IRS) 양식(Form) 990-T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계속해야 한다.
그간 관련 규정 폐지를 주장해 온 전국복음주의협회(NAE) 등은 종교기관들이 각 지역의 연방의원들을 접촉해 폐지를 요청해주길 당부했다.
보고는 필수, 원천징수는 면제
많은 성직자들이 연방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또한 소득세에서 원천징수 면제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벌금을 부과 받기도 한다.
누구든지 세금을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밀린 세금의 5%(최대 25%), 사기성이 의심되면 15%(최대 75%)의 벌금이 매달 부과되고 하루라도 넘기면 한달치 벌금이 모두 부과된다.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밀린 세금의 0.5%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압류통보까지 받게 되면 최대 25%까지 부과된다.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들은 연방소득세 보고 목적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교회 등 소속된 종교기관에서 급여를 받을 때 사회보장세(SST)와 메디케어 세금(MT)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고용주와 직원이 사회보장세(SST)와 메디케어 세금(MT)을 반반씩 부담하지만 성직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기별로 예납도 해야 한다. 이를 면제 받으려면 국세청에 요청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악천후 휴무일 임금 지급 권장
폭설이나 홍수, 허리케인 등 악천후로 종교기관의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면 급여를 줘야 할까? 주먹구구식으로 영세하게 운영되는 종교기관이 많다보니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무급 휴가로 처리하거나 일당을 제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유급 휴가로 사용할지, 악천후에도 근무했을 땐 추가 수당을 지급할지 등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정노동을 위한 연방표준법령(FLSA)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나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Exempt) 받는 직원인지 아닌지(Nonexempt) 구분하고, 고용주가 악천후 속에도 사무실을 열었는지, 악천후의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하라는 비윤리적인 지시를 강요할 것인지 등 3가지를 우선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초과근무수당에 대비하라
올해 연말에는 2020년도 예산을 논의할 때 종교기관들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날 것에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달 초 연방노동부가 2020년 1월1일부터 초과근무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주당 679달러, 연간 3만5,308달러까지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은 연소득 2만3,660달러 미만이며 상향 조정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연소득 4만7,467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이정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