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기 재산이 한국에 있어서 보내오거나 혹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이곳의 집을 사는데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단할 것 같은 송금이 때에 따라서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미리 알고 잘 준비해야 번거로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우선 이곳 미국에서 융자를 해 주는 렌더는 항상 기본적으로 다운페이할 돈이 어떤 돈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따진다. 따라서 융자서류로 제출하는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한국에서 송금을 받은 돈이 보인다면, 그 이유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보내온 것이라면, 그 계좌에 최근 2개월 이상 해당 금액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2개월 치의 영문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같은 기간 동안 그 계좌에 다른 돈들이 상당 금액 더 입금되어 있었다면, 그것도 증명해야 한다. 부모님 등이 도와줄 때는 그 송금이 증여(Gift)로 처리하여 관련 서류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송금을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또 송금을 보낸 돈이 있었던 한국의 은행 계좌에는 언제부터 얼마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송금하기 전, 미국에서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잘 파악하고 또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알고 시작해야 비로소 원하는 융자금액을 원하는 날짜에 편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송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한국인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매년 (1/1 - 12/31) 5만 불까지 송금할 수 있다. 정말 무조건일까? 물론 외화 송금신청서에 지급 사유를 쓰게 되어 있긴 하다. 사유는 생활비 보조 혹은 결혼 축하금 등으로 적으면 된다. 본인이 본인의 해외계좌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매년이라면, 12/31에 5만 불을 송금하고 그다음 해 1/3에 다시 5만 불을 바로 송금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 다만 분산 송금을 해서 그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즉 한국에서 한 명이 미국의 여러 명에게 나누어 송금하더라도, 그 각각 받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보낸 한 명 기준으로 모두 합쳐서 5만 불까지이다. 또 한국의 여러 명이 따로 각각 송금하더라도 미국의 받는 사람이 같은 동일인인 한 명이라면, 받는 사람 한 명 기준으로도 합쳐서 5만 불까지이다. 이름이나 실명제를 이용해서 연간 송금 합계 금액을 확인하므로 외국환관리법을 어기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그 밖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에서 보낼 수 있는 송금도 여럿 있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재외 동포가 국내에 있는 재산의 반출은 본인 명의 정당한 재산으로 입증만 되면 전액 송금이 가능하다.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의 단기 해외 체재비, 6개월 이상 기간의 해외유학생 경비, 해외 이주비, 국내소득 송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거주용/투자용) 등이 있다. 특히 거주용 외국부동산 취득을 위한 송금은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이면 가능하다. 투자용 부동산이면 그런 제한도 없다.
또 한 가지 한국의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외화예금이다. 달러로 예금이 가능한 것인데, 한국의 거주자나 미국에 있는 비거주자도 가능하다. 한국에서 거주자가 원화를 은행에서 환전하는 동시에 달러 표시의 외화예금으로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비거주자는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되, 한국의 은행에 달러 그대로 외화예금을 해 두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할까? 환율이 계속 변동되는 외환시장에서 앞으로 쓸 달러나 원화를 위해서 ‘환율을 적용하는 날짜’를 내가 결정하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녀의 유학생 학자금 등으로 계속해서 달러가 필요한데 지금 환율이 경험상 유리한 시기라고 판단되면, 미리 달러로 바꾸어 예금해 두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할 때 달러 그대로 송금을 보내면 된다. 반대로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현재 환율이 너무 낮아서 원화로 바꾸고 싶지 않다면, 일단 보내고 외화예금으로 두었다가 환율이 올라가면 그때그때 원화로 바꿀 수도 있다.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바꾸어 송금하는 경우에는 항상 환율을 적용하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환율은, 만약 오늘 1달러당 1,100원이라면 위아래로 항상 20원씩 차이가 난다. 달러를 사려면 1,120원씩을 내어야 하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면 1,080원만 받는 것이다.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기준 환율이 1,100원이고 이것이 중간 환율이다. 은행이 우대환율을 적용해 준다는 것은 고객에게 좀 더 유리하게 환율을 계산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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