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들어서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미디어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집을 구입하신 납세자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2019년에 집을 구입하려고 준비하시는 납세자에게는 희소식이지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자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납세자가 여러분 계십니다.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IRA 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IRA 에서 은퇴하기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이니 10% 벌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셨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운페이먼트를 만드는 것은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납세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운페이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알뜰하게 돈을 아껴두어야 합니다. 많은 납세자 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돈을 조금 모았다고 생각이 들면 꼭 일이 하나씩 터지는 바람이 그 동안 모은 돈을 허무하게 다른 곳에 사용한적이 한 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돈을 모으기가 쉽지를 않으니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보는 곳이 바로 은퇴 연금 구좌입니다.
다행히도 국세청은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납세자들에게 제한적인 액수이기는 하지만 10% 벌금 없이 인출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벌금 없이 은퇴 연금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유혹이 강하다고 해서 계획 없이 은퇴 연금에서 돈을 대책 없이 함부로 인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은퇴 연금은 말 그대로 미래에 은퇴를 한 후에후에 사용해야 할 자금이기에 미래의 은퇴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은퇴 연금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다는 질문을 받을 때 마다 필자는 불안을 느낍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세 이전에 IRA 에서 돈을 인출을 하면 일반적으로 10%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첫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인출을 하는 것은 예외로 적용이 되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말하는 첫 주택은 생각보다 더 넒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주택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주거지"를 소유하지 않았던 납세자가 구입하는 주택도 첫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것도 또한 첫 주택구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본인 자신의 집을 구입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님의 첫 주택 구매를 도와주기 위해서 IRA 에서 돈을 인출을 해도 첫 주택 구입의 예외에 적용되어서 10%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첫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인출을 할 수 있는 돈의 액수는 10,000불까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라면 10,000불은 큰돈이 될 수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돈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IRA 에서 돈을 인출한다면 10,000불까지 가능하지만 Roth IRA 에서 돈을 인출한다면 조금 다른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Roth IRA 에서 원금을 인출을 한다면 벌금과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Roth IRA 에서 발행한 수입을 인출한다면 10,000불까지만 가능합니다.
은퇴 연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첫 주택을 구입하면 10% 벌금을 내지는 않지만 세금은 내야 합니다. IRA 에서 인출한 돈은 개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oth IRA 에서 인출한 돈은 조금 다른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Roth IRA 에서 인출하는 원금은 이미 세금을 지금하고 입금한 돈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Roth IRA 에 5년 이상을 입금이 되어있었다는 가정하에서 발생한 수입의 10,000불까지는 첫 주택구입을 위한 예외에 적용이 되기에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10,000불 이상을 인출을 한다면 개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고 10% 벌금도 내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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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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