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다가 오는 2019년 세금 보고 시즌에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비용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자동차 비용 공제는 마일당 54.5센트, 우편물 배달관련은 47.5센트, 자선사업 관련은 14센트, 의료나 이사에 관련은 마일당 18센트입니다. 승용차의 감가 삼각 비용 공제는 첫해에 10,000불, 두 번째 해에는 16,000불, 세 번째 해에는 9,600불이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의 세율을 최고 39%에서 21%로 무려 14% 를 영구적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 감세 정책은 다른 사업체의 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게 만들었고 불공평한 감세라는 비평을 듣게 되자 개인사업주, 파트너쉽, 유한 책임 회사, 그리고 스몰 법인의 세율 또한 내려주어야 한다는 비평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체의 수입의 20% 를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20% 수입 세금 공제는 개인서비스 사업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개인 서비스의 종류는 건강, 법, 컨설팅, 운동, 재정, 브로커 서비스등과 같이 사업의 주된 운영 자산이 주인과 종업원의 평판이나 명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예외규정이 있는데 사업주의 수입이 독신 157,500불 / 부부 315,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 서비스 제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법인세율로 인하여 절세의 방법으로 수입을 개인으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2018년부터는 법인 세율보다 개인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 반대로 개인 수입을 법인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헤지 펀드 매니저들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는 보유 이자 수입 또는 성과급 수수료입니다. 슈퍼 부자들이 일반 납세자들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슈퍼 부자들의 주 수입원이 자본 이익, 배당금, 보유 이자 수입인데 이러한 수입은 낮은 자본 이익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는 현재의 자본 이익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최소 3년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섹션 179 비용 공제는 51만 불에서 무려 백만 불까지로 2배가 증가 했습니다. 이러한 감가 삼각이 가능한 자산의 종류에는 지붕수리, 냉난방 시설, 또는 환기 시설과 같은 비거주 부동산 개조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섹션 1031 교환은 약간의 수정이 되어서 미술 작품이나 중장비 같은 동산은 제외되고 오직 부동산만 가능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트럼프 세법 개정 전에는 이혼하거나 별거를 하는 부부의 재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혼/별거 수당 (alimony)은 지급을 하는 배우자는 세금 공제를 받고 이혼/별거 수당을 받은 배우자는 수입으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법은 2019년 이전에 법적 합의가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법적 합의가 된 이혼/별거 수당은 더 이상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별거 수당을 지급하는 배우자는 2018년에 법적 합의가 되어야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혼/별거 수당을 받는 쪽은 법적 합의를 2018년을 지나서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 세금 공제는 2017년까지는 자녀 한 명당 최대 1000불이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녀 한 명당 최대 2000불까지로 증가했으며 그 중에 1400불까지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 한 명당 500불까지 새롭게 세금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단계적 폐지가 되는 수입을 독신은 20만불/부부는 40만 불로 올리면서 더욱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난 3주간 설명을 드린 세법 개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 개정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 중에서 많은 납세자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법 개정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2018년 세금보고가 염려가 되시는 납세자는 2019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리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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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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