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부시 대통령이 이중과세는 미국 경제에 나쁘고 특히 배당금이 주 수입원인 은퇴한 납세자에게 더 나쁘고 많은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기업 차원에서 내는 세금은 공정하지만 똑같은 배당금을 받은 주주가 납세자차원에서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는 공정하지 않다고 발표하면서 세법을 개정할 의도를 보였습니다.
같은 해에 국회에서 새로운 세법을 통과시켰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조건적 배당금 (qualified dividend)에 한해서 장기 보유 자본 이익금과 같은 세율을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개인 과세 등급이 25% 미만인 납세자는 5%의 세율을 적용시켰고 개인 과세 등급이 25% 이상인 납세자는 15%의 세율을 적용시켰습니다. 2008년에는 세율을 더욱 낮게 개정을 해서 개인 과세 등급이 25% 미만인 납세자는 아예 세금을 안내게 세법을 개정하고 개인 과세 등급이 25% 이상인 납세자는 대부분이 15% 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전까지는 법인 기업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은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본보기였었습니다. 법인 차원에서는 배당금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기에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금을 지급 받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기에 배당금에 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시작한 배당금에 관한 이중 과세가 없어지게 되면서 바로 여기에서 법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납세자에게, 특히 폐쇄 법인 회사 (closely held corporation)를 운영하시는 사업주에게는 절세의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폐쇄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절세 정책은 이중 과세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중과세를 없애기 위해서 회사에서 남은 이익금 모두를 납세자의 월급이나 보너스를 지급을 해서 회사에서는 이익금을 남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중 과세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월급이나 보너스로 지급되는 돈은 사회 보장세금 (Social security tax )과 노인 의료 보험 세금 (Medicare tax) 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월급이 독신이 20만불/부부가 25만 불이 넘으면 0.9% 의 노인 의료 보험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 한가지의 폐쇄 법인 회사를 위한 절세 방법은 회사의 수입을 5만불 이하로 줄이는 것입니다. 예로 폐쇄 법인 회사의 수입이 5만 불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수입이 5만불 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세금은 7500불이 되고 나머지 42500불은 배당금으로 납세자에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개인 과세 등급이 25% 미만이라면 지급받은 배당금에 관한 세금은 없게 됩니다. 개인 과세 등급이 25% 이상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납세자는 1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될 것이고 최고로 올라가봐야 20% 까지 입니다. 이에 반해서 같은 5만 불을 월급이나 보너스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회사차원에서도 사회 보장세금과 노인 의료 보험 세금을 내야하고 또한 월급을 받는 납세자도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월급이나 보너스는 개인의 과세 등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에 10% 에서 최대로 37% 까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폐쇄 법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전부 배당금으로 지급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폐쇄 법인을 운영하는 납세자는 '합당한' 월급을 먼저 지급 받아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합당한' 월급의 정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얼마가 합당한 월급이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애매할 수 있기에 조세 재판소에서는 '합당한' 월급의 정의를 상황과 정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합당한 월급을 지급받고 남은 수입을 조건부 배당금 (Qualified Dividend) 받는 것이 절세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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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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