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제안한 새 규정안은 합법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및 주택 보조금과 같은 특정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면 영주권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도록 만들었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
키스 텐 닐슨 국토 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 이민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재정 보증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이민 모두를 억제하려는 미 행정부의 정책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했다. 이는 민주당, 의료 단체 및 이민자 권리 옹호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회 보장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LA캐어헬스플랜의 존 백스 CEO는 말했다. LA캐어헬스플랜은 약 2백만 명의 메디캘 혜택을 받는 가주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주민 중 약 17 만명이 합법적 이민자이다.
백스는 합법적 반대 대응에 서약했고, 백악관과 종종 충돌하는 하비어 베세라 가주 검찰 총장도 이 규정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이저 헬스 뉴스는 규정안의 주요 요소 중 일부를 분석했다.
1. 백악관은 무엇을 제안하고 있나?
트럼프 행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신분을 재정의하기를 원한다. 이는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에는 웰페워-빈곤가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 또는 생활보조금 - 또는 장기 요양 보호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받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정의됐으며 (TANF 또는 SSI 수혜 자격을 얻으려면 이민자가 합법적으로 5 년 동안 거주해야 함)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 대상이 확대된다. 특정 비상 사태나 학교 및 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건강 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는 영주권 신청자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푸드 스탬프, 섹션 8 임대 보조 및 연방 주택 증빙 영수증도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저소득층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Part D 수혜자들도 마찬가지다.
2. 이는 비평가들의 말처럼 전례가 없는 일인가?
그렇다.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복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1990년대 의회는 현금보조 웰페어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를 포함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사항이며, 이 경우 많은 노동자 계층이 타격을 받게 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메디 케이드 수혜자가 고용된 직장이 있다고 나타났다.
3. 언제부터 효력을 가질 것인가?
복잡한 연방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이므로 여전히 많은 규정이 바뀔 수 있다.
제시안이 연방 등록부에 나타나면 60 일간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 안보부 (DHS)는 여전히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 "생활 보호 대상" 자격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간주 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시행 후 벌점을 받지 않는다.
4. 이미 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나?
국토 안보부는 합법적 이민자의 2.5 %가 공익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것으로 추정한다 - 연간 약 15 억 달러의 연방 정부 자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냉각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오바마 행정부의 관료이자 미 이주 정책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마크 그린버그는 말했다. 그는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이주 및 난민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같은 변화로인해 "건강 상 악화", "응급실 사용 증가", "전염병 유병률 증가", "빈곤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이 공공 혜택을 오히려 기피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새 규정에도 불과하고 어린이들은 종종 무료 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자격이 위험해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족은 여전히 각종 복지 혜택에서 탈퇴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두려움의 요인은 과소 평가 될 수 없다"고 조지타운 대학 아동 및 가정 센터의 켈리 휘트너 부교수는 말했다.
5. 사람들은 소송을 걸 것인가?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이 소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종 규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 성명서에서 "이것은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에 대한 폭행이다"고 말했다.
<셰팔리 루스라, 카이저 헬스 뉴스> Shefali Luthra : sluthra@kff.org, @shefalil
*캘리포니아 헬스 라인의 애나 B. 이바라가 이 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Kaiser Family Foundation의 독립적 편집 프로그램인 Kaiser Health News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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