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나니 이미 쓸 말은 다 쓴 것 같다. 임피치라는 단어가 요즘 부쩍 언론에 늘었다. 특히 많은 반공화당 사람들이, 더 정확이 반트럼프 사람들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하고 기대를 걸고있는거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웨이 호세이다. “임피치는 없다,” 다.
하우컴? 상하 양원을 꽉 잡았는데도...? 그렇다고요. 노웨이호세이 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우선 양원 의석 분포부터 보자고요. 하원은 전체 435석인데 매2년마다 몽땅 새로 뽑는데 현재 공화당이 다수로 236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193석을 갖고 있다. 공석도 몇 개있고.
모든 선거에서는 현역이 단연코 우세하고 끗발도 좋은데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현역의 프리미엄을 마다하고 선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공화당 현역 37개 의석과 민주당의석 18개가 그좋은 금배지를 마다하면서 굿바이다.
그러니 두 당을 합친 55명자리는 프리미엄 없는 새전쟁터다. 결과는 예측 불허. 하지만 과거 중간선거 기록과 또 이번 대통령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아마도 하원만큼은 민주당에 유리할거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나를 포함해서) 들의 생각이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예상대로 장악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지는 그야말로 꽝이다. 하원 의장 의자가 민주당으로 배달된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의원들로 싹쓸이된다. 좋은 위원장의자 분배로 씨름하는 한국 국회와는 다르다. All or Nothing 이다.
각위원 위원장의 끈질긴 힘에는 대통령의 그 막강한 힘도 결국은 못 당한다. 의회 각종 안건이라던가. 대통령한테서 전령이 왔더라도 위원장이 자기의자 돗자리 밑에 깔고 뭉개면 그걸로 끝. 미치 맥카노 공화당 상원의원이 2016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법원판사 후보로 지명한 메릭 갈란드 판사를 거부하고 내쫓은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 헌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조건이 3가지가 있다. 첫째로 반역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는 조선시대 사극 드라마를 보아도 안다. 두 번째는 뇌물 수령죄. 역대 대한민국 전대통령중 한두 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세 번째가 골을 좀 때린다. 어떤 죄를 범했다던가 또는 대통령 답지 않게 행실이 좀 그랬다던가, 등등. 정치적 팔씨름이 좀 필요한 항목이다.
자 — 그러면 탄핵.
탄핵의 시작은 하원에서만 가능하다. 하원 의원 중 그 누구든 단 한명만으로도 현역 대통령 탄핵을 외칠 수 있다. 우선 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한다. 그래서 옳소 라고 여기서 결의가 되면 하원 전체 회의에 넘긴다. 공을 받은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동의를 하면 탄핵이 된다. 경찰이 잡은 범죄 용의자를 법정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수순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탄핵은 여기서 끝. 다음은 탄핵공이 후반전을 향하여 떼굴떼굴 상원 운동장으로 넘어간다.
상원 진행은 우리가 흔히 보는 연속극 속의 법정을 연상하면 된다. 재판장이 있고 배심원이 있다. 여기의 재판장은 미연방 대법원장이고, 여기의 배심원은 1백 명 상원의원들이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피의자(대통령)가 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검사팀. 여기의 검사는 하원에서 지명 받은 쟁쟁한 법조계 출신 의원들. 검사와 변호사간의 설전이 벌어진다. 증인이 있고 또 또 뭐가 있나? 아! 유죄판결에는 3분의 2 이상 배심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은 1백 개 의석 전체가 아니라 33개만 재선에 들어간다. 그중 민주당이 24개 그리고 공화당이 9개. 이중 공석도 몇 개. 대략 제자리 되찾을 거라 예측하지만, 여기 글의 편의상 재선되는 33개 의석을 민주당이 몽땅 가져간다고 가상해보자. 공화당은 현재 50개 의석에서 9개를 잃고 41명의 소수정당이된다. 하지만 탄핵 유죄 판결만을 두고 볼 때에는 34개 마지노선에서 7개의석 쿠션도 있다. 그러니 의석 34개만 붙들고 늘어지면 든든한 이지스 방패가 되는 거다.
다만 변수가 하나 꼭 있어야 한다면 요즘 소금에 짜들은 갈대잎사귀 같은 공화당 의원들의 거수기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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