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도날드 트럼프는 전대미문의 대통령이라 진기한 신기록을 새록새록 쌓아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난 25일 메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한 결정 또한 그런 범주에 속한다. 컬럼비아(특별)지역[워싱턴 DC 공식 명칭]과 메릴랜드 주 정부가 원고 이고 개인 자격 그리고 미국연방정부 대통령으로서의 도날드 J 트럼프가 피고인 그 민사사건은 작년에 제기된 것이다.
연방헌법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관리들이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외국정부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보수(emoluments)를 받지 못하게 규정되어있는 바 트럼프 조직이 운영하는 DC 소재 트럼프 호텔이 외국정부들이나 고관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바로 그 헌법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이 고소의 내용이다. 대통령을 대표하는 연방법무성 팀은 메릴랜드와 워싱턴 DC가 고소할 자격이 없다는 것과 트럼프 개인이 받는 혜택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고소사건을 중단 시켜야 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터 메사이트 판사는 이미 3월 달에 메릴랜드와 DC의 비즈니스나 상인들이 트럼프 호텔로 몰리는 투숙객들과 행사들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대표한 주정부와 시정부의 검찰총장들이 시민들을 대표하여 고소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주의 메사이트 판사결정은 헌법의 문제조항이 뇌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트럼프 호텔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어 법원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판사의 결정에 대한 기사들에 따르면 emoluments란 단어의 의미가 뇌물뿐인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통한 이익금도 포함 되는가 라는 것이 쟁점의 하나였었던 바 원고 쪽에서 오래된 사전의 정의를 인용한 것이 초동 단계의 승리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됐단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워낙의 고소장에는 워싱턴 소재 트럼프 호텔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트럼프 소유 호텔이나 비즈니스들이 외국정부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도 포함시켰던 것을 DC 호텔만으로 국한시켰다. 그리고 증거수집절차를 허용했다.
보통민사사건들의 경우처럼 원고 쪽에서는 서면질의와 문서제출요구서를 보내 사건과 관계가 있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다. 피고쪽에서도 원고 쪽에 흡사한 서면질의서와 문서제출 요구서를 보내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 메사이트 판사의 결정에 대한 공소결과 사건이 계속 전개된다면 서면 질의서중에 호텔의 손익계산서들은 물론 트럼프 자신의 세금보고서도 포함될 것은 당연하다.
물론 트럼프 쪽에서 메사이트 판사의 최근 결정서에 불복하여 워싱턴 DC와 인근지역의 연방공소법원에 그 결정을 뒤집어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 그런 청원서와 원고 쪽의 반대 입장은 공소법원 판사 3인의 합의에 따라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가 정해질 것이다. 진 쪽에서는 공소법원 전체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공소법원에서의 패배자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각함으로써 연방공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 이전의 과거 대통령들은 왜 하나도 이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의 고소사건에 따른 수모를 겪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전 대통령들 거의 다 과거의 행적과 재산 소유가 대통력 직무 수행과 이해상충 되는 가능성만 비처도 신탁제도 등을 통해 철저한 공·사 분리를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트럼프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있는 열 개 이상의 호텔과 골프장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즈니스 왕국의 소유권을 꼭 움켜쥐고 있다. 트럼프가 이해상충의 견본으로 비난 받고 있는 이유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몇블럭 떨어진 펜실베니아가 위치한 트럼프 국제호텔의 대규모 무도장들을 쿠웨이트와 필리핀 대사관들이 대여를 했었으며, 말레이시아와 루마니아 지도자들 등이 숙박을 했단다. 그 호텔은 옛 우체성 건물로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바 공개입찰을 통해 트럼프 조직이 임대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면 메릴랜드와 DC 정부의 민사소송은 미미한 사안으로 보이게끔 최근에는 트럼프의 혼외정사 상대 여성들의 해결사 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트럼프 육성이 담긴 녹음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녹음물들이 100도 넘는다는 것이니 그가 밤잠을 설칠 만도 하다. 더군다나 트럼프 조직의 재정총책임자가 연방검찰에 소환된다는 보도도 있고 보면 그의 심기가 편할 수 없을 것이다. 멀러 특별검사의 트럼프진영과 러시아와의 공조 및 사법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뉴욕 연방검찰 남부지청의 코언에 대한 조사결과로 트럼프는 독안에 든 쥐가 될까? 아니면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의 맹종 때문에 그는 위기를 탈출할까?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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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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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마다 다 다른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