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보 주최로 조닝법 관련 특별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 맨끝은 도민고 김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장. 오른쪽서 두 번째가 이종호 볼티모어주류협회장.
2016년 12월 5일 통과된 새 조닝법이 지난해 6월 5일 시행되면서 볼티모어시 거주지역 내 주6일 영업 리커스토어는 2019년 6월 5일까지 업종 변경 또는 폐업해야 한다. 더욱이 일부 주7일 영업 업소에도 조닝법을 적용한다는 공문이 전달되면서, 조닝법이 확대 실시된다는 전망이 대두돼 해당 상인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조닝법으로 위기에 처한 다수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보는 조닝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업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한인사회에 전달하고, 함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좌담회를 마련했다. 25일 엘리콧시티의 본보 메릴랜드지국에서 박기찬 지국장이 진행한 좌담회에는 도민고 김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장, 이종호 볼티모어주류협회장과 상인 김명욱·신현도 씨,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 등이 참석했고, 일부 관련 상인과 변호사도 배석해 좌담회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
“법 시행된 이상, 되돌릴 수 없어 막막·절망”
새 법안에 따라 내년 6월5일까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해야
가게 팔수 없어 면허 갱신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2018년 6월 5일 발효된 조닝법안 내용은?
도민고 김(이하 김): 볼티모어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닝법은 리커스토어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주거지역 내 6일 영업 리커스토어는 내년 6월 5일까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도록 하고 있다. 또 주7일 운영업소(BD-7)도 제한을 두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2년 유예기간을 주고 그 후 면허갱신이 거부된다.
프리바스(이하 프): 태번(Tavern, BD-7)의 경우 바(bar) 공간이 가게 전체면적에 50%를 넘어야 하고, 바 매출이 전체 술 판매량의 50% 이상이 되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태번 업주들은 세일즈 리포트를 항시 구비해야한다. 조닝법이 시행된 이상 다른 구제방안이 없다.
▲한인 상인들 상황과 입장은 어떠한지?
신현도(이하 신):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캐그로)와 볼티모어주류협회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아 상인들은 돈을 내긴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실의에 빠져 있다.
김명욱(이하 명): 한인 상인들 사이에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조닝법이 닥쳐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닝법에 대해 정확하게 직시 못하고 있는 상인도 많은 것 같다.
이종호(이하 이): 내년 6월 5일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아 가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해 가게를 팔 수도 없고, 물건을 구매해 쌓아 놓을 수도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 여력이 안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하고 있다.
김: 매년 4월말까지 영업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데 내년 6월부터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될지 몰라 많은 돈을 들여가며 면허를 갱신해야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 영업 중단으로 재고가 남았을 경우 관련 허가(Bulk Transfer Permit)가 있으면 재고 술을 다른 가게에 팔 수 있다. 수수료가 200달러인 이 허가는 주 재무국에 신청하면 리커보드 승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인 단체들이 조닝법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활동을 했는데 진척된 바나 성과가 있나?
김: 캐그로에서 조닝법 시행 전 이를 막기 위해 로비활동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실패했다. 현재로서는 발표된 법안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2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충분치 않고 ‘보상 없는 악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닝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120여명의 한인업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이: 조닝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이상, 이를 뒤집거나 없애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 우리 협회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 시의회를 찾아가 새 법안을 발의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유예기간 조정에 힘쓰고 있다.
프: 조닝법으로 인해 한인들이 3-40년 넘도록 해오던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보상을 받거나 영업 권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가게가 어느 조닝 코드에 속해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닝에 걸려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면허 변경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영업중단 위기에 속한 업주들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한다.
조닝법과 같이 개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Taking), 보상을 하거나 5년 또는 39년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 수용하면 안된다는 헌법에 위배한 것으로 보상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소송에 힘을 모아야 한다.
왼쪽부터 도민고 김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장,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 신현도 씨, 김명욱 씨. 이종호 볼티모어주류협회장.
“업종변경 불가피하면 면허변경도 한 방법”
새 법안 상정·유예기간 연장·조닝코드 변경 등 다각적 노력
“소송·로비 동시진행엔 자금 필요”… “평소 지역사회에 관심을”
▲앞으로 각 단체의 대책 방안은?
이: 주류협과 코앰팩은 조닝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D-7 업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새 면허인 A-7을 추진해 왔다. A-7은 볼티모어시에서 바를 갖추지 않고도 주7일 영업할 수 있는 주류판매 면허로 지난 4월 메릴랜드주의회를 통과했다. A-7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지난 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BD-7업소가 라이선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BD-7업소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반면, A-7은 영업시간이 오전 9시-오후 10시로 제한되고 볼티모어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협은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비해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의회 관계자와 정치인 로비를 통해 새 법안을 상정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조닝코드 변경 등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할 계획이다.
김: 캐그로는 주류업뿐만 아니라 식품업과도 연계돼있어 조닝법에 대항해 직접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리바스 변호사를 비롯 멜빈 코덴스키 변호사 등이 진행하는 소송에 협력해 한인 상인은 물론 인도, 남미, 아프리카계 업주를 포함 많은 업주가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송에 참여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기 바란다.
▲사유재산 보상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을 할 경우 승소 확률은? A-7 라이선스를 받은 상인이 있는지?
명: 지난번 조닝 오피스와 리커보드를 직접 방문해 A-7 라이선스에 대해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아는 바 없다고 들었다. 몇몇 한인 상인들이 A-7라이선스로 변경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프: 한인단체들이 정치인 로비, 소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주거 지역 주6일 리커스토어는 더 늦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힌 각 업주들에게 2,000달러씩 기금을 걷고 있다. 우선적으로 50명 이상 모이면 소송에 들어가려 한다.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달 말 정도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소송 내용은 개인재산침해에 대한 보상과 유예기간 연장이다. 승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 조닝법으로 피해 입은 주류업자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크게 낼수록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소송 기간도 짧지 않게 걸릴 것이라 예상한다.
신: 한 단체는 소송으로 나가고 다른 단체는 정치인 로비로 나선다고 하면 상인들은 두 단체에 다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것인지 당황스럽다. 또 소송에 들어갈 경우 소송 기간 동안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프: 조닝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로비를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소송에 들어갈 경우, 2019년 6월 5일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 현 규정에 따르면 내년 6월 5일 이후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하루에 벌금 500달러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한인사회에 한 말씀?
김: 볼티모어시에 리커스토어 과잉노출이 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영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주류업자들은 지역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인 단체와 변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상인들은 늦기전에 소송에 참여해야한다. 소송이 들어가려면 적어도 50명 이상이 모여야 하고, 150명 이상이 힘을 합치면 적은 비용으로 승소 확률을 높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힘을 모으자.
이: 주류상인에게 영업중단은 생사가 걸린 현실적 문제다. 정치적 변화에 대해 무관심했던 한인사회와 주류업주는 이를 되돌아봐야 한다. 주류업주들은 앞으로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주류협은 한인 상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소송이 필요하다면 이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절박하고 불평등한 일에 한인사회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라 생각한다. 한인들이 분리되면 안되고, 모두 같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정리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