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기가 좋아진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디어는 화려하게 장식을 하지만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먼저 온 이민자들이 나중에 이민자들을 학대(?)를 하는 분위기에 신분 문제가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직장에 취직해서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은퇴한 후에는 직장에서 주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남은 인생을 편안히 즐길 수 있었다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방송에 나오는 페이스 북, 구글, 애플에 다니면서 많은 주식과 보너스를 받는 애기는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 애기로 들릴 뿐입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직장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정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은 계속 이어지는 직장의 직원 감소 추세에 본인들도 실업연금을 타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까봐 말 못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하신 분들도 새로이 직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으니 가계생활이 어려워지고 파트타임 잡을 구하려니 그나마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파트 타임 사업입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업원을 위한 세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가를 위한 세법입니다. 종업원을 위한 세법의 예는 IRA 또는 401(k) (개인 은퇴 연금), 집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그리고 기부에 관한 세법이지요. 사업가를 위한 세법은 종업원을 위한 세법을 포함해서 서류만 잘 정리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집을 사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배우자를 고용할 수도 있으며, 사업비용으로 휴가를 갈수도 있으며, 타고 다니는 차와 동료와의 식사를 국세청이 인정하는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빗 아켄젤로의 '부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는 책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3천7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택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재택사업의 인구는 무려 20배나 증가했으며 매년 15%의 증가율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보는 전통적인 사업들이 계속 부진하며 폐업을 하는 현시점에서 재택사업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기름값이 비싼 요즘에 출퇴근걱정이 없고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직장 상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정비용이 최소화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5년 안에 문닫을 확률이 90%이지만 재택사업의 첫해에 성공할 확률은 95% 라고 합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사업가를 위한 세법 이외에 국회에서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바꾸고 있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순영업손실법 (Net Operating Loss)이 있습니다.
만일 금년 2018년에 사업을 하시다 손해가 났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손해가 난 액수만큼 다른 수입을 줄여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영업손실은 직장을 다시면서 받은 월급수입, 주식 배당금, 연금, 이자 수입, 그리고 배우자의 월급수입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순영업손실이 다른 모든 수입보다 더 많으면 뒤로 2년을 가서 소급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16년과 2017년 세금 보고를 정정하며 지난 2년 동안 냈던 세금을 다시 환불 받을 수 있고 세금 환불을 받을 것이 없으면 미래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 세금 크레딧으로 남겨 둘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법은 종업원을 위한 세법과 사업가을 위한 두 가지 세법으로 구분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가에게 더 많은 혜택과 다양한 절세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 직장에서의 불안감으로 미래가 걱정이 되신다면 재택사업을 구상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택 사업은 단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단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절세의 한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510) 499-1224, (925)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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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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