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한 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이하 TCJA) 는 지난 30년 만에 최대의 세금 개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납세자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을 기대할 수 는 없습니다.
오늘은 내년 2018년 세금 보고를 할 때 더 이상 공제 받을 수 없는 세금 공제 사항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없어지는 공제사항들이 납세자의 세금 보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년 세금 보고 할 때 그 동안 세금 공제를 받아오던 공제 사항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납세자 분들께서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항목 공제를 받아서 절세를 누리시던 납세자 분들께서는 2배로 늘어난 표준공제를 받는 것이 더 많은 절세를 받게 될 것에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표준공제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양면의 칼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에 근거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알고 있는 세법 중에 하나는 집을 구입을 해서 모기지와 재산세를 납부하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주거지를 구입해서 모기지와 재산세를 내고 항목 공제를 사용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때와 아파트에서 살면서 표준공제를 받았을 때를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에는 표준 공제 액수가 부부는 24,000불로 증가했습니다. 필자의 2017년 항목공제 총 액수는 23,000 불이었고 2018년에도 비슷한 항목 공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표준 공제가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기에 더 이상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지급 내용을 찾아서 세금 공제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에서 예상하길 2017년에는 4천6백만 명의 납세자가 항목공제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할 것이지만 2018년에는 단지 1천8백만 명만 항목 공제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목 공제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무려 1/3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예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발표를 했지만 동시에 개인 인적 공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은근 슬쩍 넘어갔습니다. 2배로 증가된 표준 공제 액수는 항목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수 있지만 개인 인적 공제가 (Personal Exemption) 폐지된다는 것은 부양 가족이 많은 납세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 동안 부양 가족 한 명당 4천불의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2명의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하는 납세자는 무려 2만 4천불이라는 큰 액수를 세금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까지는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개인 인적 공제를 받아서 세금 보고에 도움이 되었지만 2018년부터는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세금 공제는 전혀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 인적 공제 폐지는 증가된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으로 보충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인데 모두 대학교를 다닌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 인적 공제도 받지 못하고 자녀 세액 공제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재산세가 만 불로 제한이 된다는 애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만 불이라도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다행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만 불도 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세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을 합쳐서 만 불까지 공제를 허락한다는 세법입니다. 가주 정부에 많은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가주 정부에 세금을 지급하는 만큼 재산세 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
안규태 CP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