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주에 있는 고객에게서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세일즈 택스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가끔 상황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뉴욕에 있는 고객에게 옷을 판다면 샌프란시스코 세일즈 택스8.50 %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물건의 판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에서 이루어 진다면 주사이의 통상이 되고 오직 미국 국회만이 주사이의 통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개별적인 주정부는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세일즈 택스가 따로 없는 현 시점에서는 주정부의 세일즈 택스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업이나 식당을 시작하게 되면 가주 조세 형평국에 판매자로 등록을 하게 되고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세일즈 택스를 고객에게서 받은 후에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업주는 고객에게서 세일즈 택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세일즈 택스는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가끔 미디어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면 어떤 특정한 날에 물건을 사면 세일즈 택스를 받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광고는 고객에게 물건을 팔면서 세일즈 택스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그러한 광고를 한 사업주가 세일즈 택스 보고를 할 때는 그 날에 판 금액에 관한 세일즈 택스를 계산을 해야 하고 그 계산된 액수를 조세 형평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일즈 택스를 받지 않았다면 그 돈은 사업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 고객들은 세일즈 택스만큼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팔면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도 많고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터넷 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세일즈 택스 면제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캘리포니아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물건 판매는 특정 세금 면제 규정에 포함이 되지 않는 한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는 전화 판매와 우편판매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파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만일 사업장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로 물건을 판다면 조세 형평국에서 세일즈 택스를 받지는 못하지만 대신 구입자에게서 사용세 (use tax)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입자가 사용세를 개별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 적용된다면 사업주가 사용세를 받아서 조세 형평국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첫째는 캘리포니아에 임시적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입니다. 이규정은 창고, 경매장, 사무실만 있어도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안에 임시적이라도 판매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판매 대리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조건 중 한가지라도 적용이 된다면 조세 형평국에 등록을 하고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을 했듯이, 모든 인터넷 판매에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매를 위한 판매 (sales for resale), 차가운 음식의 판매, 그리고 캘리포니아 밖으로 보내어지는 주사이의 통상 등은 세일즈 택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전자책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형식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주문을 할 때 손으로 들고 읽을 수 있는 하드카피를 보내주면서 디지털 형식의 전자책을 함께 인터넷으로 보내준다면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여 이루어지는 판매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백업파일을CD와 같은 다른 미디어 형태로 보내어 준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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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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