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업원과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직장생활에 만족해 하는 종업원만이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친절한 종업원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은 다른 고객과 함께 다시 찾아오면서 단골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종업원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고용주는 항상 최저 임금을 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좋은 종업원을 찾기를 원하고 반면에 종업원은 최대의 임금과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쉽게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종업원관리에 따른 노동법은 자꾸 복잡해지면서 종업원보다는 고용주의 법적인 책임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동 분쟁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종업원에 주어지는 의무적인 휴식시간입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하며 휴식시간에도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10분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대신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용주는 종업원이 실제로 휴식을 취했는지를 확인 감독할 의무가 있어서 휴식시간 보장여부를 놓고 일부 식당 종업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남용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선 일일이 식당 종업원들이 휴식을 취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2012년 4월에 대법원에서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인 휴식시간을 제공을 하되 더 이상 종업원이 휴식을 취했는지를 파악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가 고용주가 종업원세금이나 상해보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종업원을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리하는 경우입니다. 종업원을 고용하면 고용주는 종업원세금과 상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하지만 독립계약자로 구분을 하면 이와 같은 추가 비용이 없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종업원이 독립계약자로 분리가 되어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고 나서 EDD 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EDD 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 세금 감사를 나와 실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실제로 독립계약자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구분방법 중에 하나는 고용주가 일에 대한 통제 그리고 지시하는 방법과 수단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구분방법은 독립계약자가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면허자격증과 사업 허가증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쉬운 예로, 세탁소에서 옷 수선을 하시는 분들을 독립계약자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종업원 감사의 한 예로 옷을 수선하시는 분이 세탁소에 일을 하지 않고 일거리를 집으로 가져가서 수선을 해오더라도 수선 사업허가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종업원으로 구분됩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허위 분류사실이 증명될 경우는 무려 건당 25,000 불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업원세금은 개인 사업은 물론이고, 고용주가 주식회사인 경우도 파산을 하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 (CEO) 이나 주주 (Shareholder) 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12년부터 적용되는 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2810.5 (a) 에 의거하여 종업원을 고용할 당시 종업원에게 꼭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종업원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용주의 법적인 이름/ 주소/전화번호, 시간당 임금, 임금 산출 방식, 식사나 숙박 등의 제공 여부, 임금 지급 날짜, 상해 보험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채용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알려주어 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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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510) 499-1224,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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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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