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 학생들은 합격 편지를 받은 대학들 중 등록을 하게 될 학교를 결정해서 학교에 디파짓을 하고 등록할 의사를 알려야 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학교에서 공시한 만큼의 재정보조를 받은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재정보조 내역서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고 보조 액수가 미심쩍은 경우, 재정 보조 금액만 가지고 대학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측에 재정보조내역서에 관련된 이의제기(Appeal)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이의제기(Appeal)를 해야할까?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 작성 부주위로 보조 금액이 잘못 나온 경우가 있다. 또한 재정 보조 신청 서류에는 굳이 나타나지 않은 특별한 재정 형편이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보조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재정 보조를 신청할 당시에 비해 재정 형편이 특별한 이유로 많이 달라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찌 되었던 학교에서 제안한 재정 보조액 외에 내야할 학비 및 기타 비용을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필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비보조에 대한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가 그 대학의 ‘최후 통첩’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필을 하는 충분한 근거이다. 학교마다 어필을 하는 양식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1~2주 안에는 그 답을 받을 수 있으며 답이 오지 않을 경우는 학교에 직접 연락해 언제쯤 그 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의제기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까?
첫째, 공손한 자세로 쓰되 설득력 있게 편지를 써야한다. 마치 재정보조 액수를 올려서 받는 것이 권리인양, 따지듯이 쓰거나 무조건 돈이 없다는 식으로 쓰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단 학교에서 오퍼한 재정 보조 패키지에 대해 감사를 표하되 이러 저러한 형편 때문에 학교에서 제시한 금액으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말만 써서 편지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설명한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직장을 잃었거나 월급이 줄어든 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 별거했거나 본인이 중병에 걸렸을 경우, 보너스나 학비를 위해 주식을 판 일시적인 수입이 소득에 반영된 경우, 부모가 은퇴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차압이나 파산 등으로 가계 부채가 줄어 서류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을 제시한다. 사실 팹사는 가구의 소득과 가족 수등 학생의 가족에 대해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팹사에 기록하는 부분이 없는 가족의 특별 상황에 따른 특별 지출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지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자료를 제시할 것이 없으면 FAO(Financial Aid Officer)에게 학비보조가 왜 적게 나왔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의 평균에 비해 본인의 재정보조가 적게 책정된 것 같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하며 현재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가지고는 학비를 대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FAO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해당 대학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을 경우에 다른 대학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치열히 경쟁하는 다른 대학이 제시한 더 좋은 조건의 학비 보조 패키지를 보여주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제기를 통해 2,000달러에서 수 천 달러까지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한 번 쯤 해볼 만 하다. 한 가지 명심할 일은 Appeal을 했다고 대학측이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ppeal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의 FAO가 전문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뚜렷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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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김 탑 에듀피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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