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과 세금 플랜- 세금면제액 한도 올랐다고 느슨하게 대응했다간 낭패 십상
▶ 상속-증여 차이점 잘 알고 대처해야 양도소득세 절감 도움
‘연간 증여공제액 1만5,000달러’ 도 허비 말고 활용해 볼 만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Han & Park Law Group)은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팍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한인들의 상속과 증여 등 유산상속 플랜과 자문을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다. 왼쪽부터 엠마누엘 한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애니 김 오피스 매니저, 에바 박 법무비서, 리아 안 법무보조원(paralegal).
■2018년 바뀐 상속세법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 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유산 상속세 면제액의 변화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안으로 내놓았던 유산상속세 전면폐지에서 한보 후퇴한 양상으로 2017년도의 유산상속세 면제액 549만달러를 두 배로 늘려, 2018년도에는 1,120만달러로 뛰게 된다.
증여세 면제액도 두 배로 늘어났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통합세이므로, 증여와 상속을 다 통틀어 1,120만달러까지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게 된다. 개인이 남길 수 있는 증여액/상속액 중 1,120만달러까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에 부부 둘의 면제액을 합산하면 2,240만달러까지 증여세/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많은 부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상속세 면제액 두 배로 상향
미국에서 유산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세기였다. 그 후 1916년도에 현재 상속법에 가까운 유산 상속법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도에 폐지되었다. 역사적으로 총 3번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는데, 앞으로도 유산상속 면제액 변화에 맞춰 유산상속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할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다수 고객들에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즉 앞으로 유산 상속세가 폐지가 되거나 혹은 계속 상향조정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역행해서 낮아질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현재 상속액 면제액은 우선 2025년도까지 유효하다.)
유산 상속세란 본인이 사망한 그 해의 상속세 면제액에 맞춰 매겨지게 된다. 즉, 상속세 면제액 초과분에 대해 정해진 세율대로 유산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때 하필 사망한 해 상속세 면제액이 현저히 낮으면 결국 많은 유산 상속세를 상속자들이 내게 되는 것이다. 즉 백악관 주인이 바뀔 때마다 면제액이 널뛰기를 하니, 가장 낮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한다.
앞서 이야기 한대로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다. 즉, 살아있을 때 증여로 1,120만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끌어다 쓴 격이 된다.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 증여를 520만달러을 했다면 사망 시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600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혹시, 주변사람들이 증여로 1,120만달러를 주고, 또 상속으로도 1,120만달러를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꼭 정정해주기를 바란다.
▲연간증여공제액도 활용해야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면 연간증여공제액(Annual Exclusion)은 2017년도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적게나마 상향 조정되었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과 상관없이 일 년마다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증여세 보고의 의무도 없으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예를 들어 올 한해 가족, 친지 10명에게 각각 1만5,000달러씩 줬다면 15만달러를 연간증여 면제액으로 적절히 활용한 셈이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 면제액 1,120만달러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므로, 매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돈을 원하는 상속인들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된다. 연간증여 공제액을 간혹 쿠폰이라고 손님들에게 비유를 든다. 매년 그 한해에만 해당되는 쿠폰과 같기에 올해에 쓰지 않았다고 내년에 올해 공제액까지 같이 쓰지는 못한다.
상속세 면제액이 올라가면서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다. 실제로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유산상속세가 폐지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 그 이듬해에 상속법원 케이스들이 현저히 늘어난 적이 있다. 즉 상속세 면제액의 폐지 유무와 상속법원 과정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원 과정은 시장시가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에 해당된다. 즉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상속계획을 생전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녀를 포함한 상속자들이 상속법원 과정을 거쳐야 함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재산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과 증여가 쓰인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확실히 모르고 있다. 재산을 대가없이 준다는 점, 즉 무상 이전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재산의 이전 시점이 다르다.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의 이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면 ‘증여’이고,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이 된다면 ‘상속’인 것이다.
고객들과 유산 상속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고객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즉,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증여’를 하고도 자녀에게는 명의만 이전됐을 뿐, 증여된 재산이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 즉, 본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망 후
증여는 말 그대로 ‘선물’이다. 따라서 증여 후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증여받은 이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역으로 명의 이전을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녀가 재산을 받고도 효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증여받은 재산의 수입을 부모와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증여한 뒤의 다른 변수들도 간과할 수 없다. 재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된 후, 자녀의 사업 실패 혹은 채무 소송에 휘말려서 결국 증여받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자녀의 이른 사망으로 상속 법정을 통해 부모가 재산을 다시 받아오는 경우 등등 오히려 이른 증여로 인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증여한 재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상속’해서 받을 때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구입 시 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상속받은 재산은 이와 달리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가격과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된다. 구입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을 통해야 양도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 차이와 영향 잘 인지해야
예를 들어 부모가 전에 20만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을, 부모의 사망 후 바로 자녀가 70만달러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매매차익인 50만달러(70만달러 - 20만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반면, 상속받은 자녀는 양도 소득세를 하나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속’만이 확실한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증여’의 예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일 년에 증여세 보고 없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연간 증여면제액 (2018년도 현재 1만5,000달러)을 잘 활용하여, 많은 액수를 증여세 걱정 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도 있다.
증여란 본인의 은퇴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적한 선에서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매우 바람직한 재산양도의 방법이 된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는 그런 일이 독자들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박유진 변호사 사무실 Han & Park Law Group
-LA 사무실: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A,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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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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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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