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마다 어떻게 하면 국세청 세금 감사를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모든 세금보고서를 감사를 하지를 못합니다. 매년 제출하는 세금보고서의 대략 3%만이 감사에 걸리게 되는데 매년 줄어드는 재정과 인력 부족 때문에 감사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에 절대 걸리지 않는 방법은 없지만 감사에 유발하는 요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세금 보고 대리인을 고용하시면 감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세금 보고 대리인에게 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을 제공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세금 보고 대리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없거나 비윤리적인 세금 보고 대리인의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금보고 대리인이 작성한 세금 보고서가 문제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감사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세금 보고 대리인을 고용한다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국세청 감사 레이더망에 걸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세금 보고 대리인을 가려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 보고 대리인이 PTIN 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접수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접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애기가 아닙니다. 온라인 접수는 우편 접수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금 환불도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년에 10명 이상의 세금 보고를 하는 세금 보고 대리인은 온라인 접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 보고 대리인이 우편 접수를 하자고 하면 한번쯤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취미생활을 사업으로 보고하시면 감사가 걸릴 수 있습니다. 예로 집에서 강아지를 교배하여 새끼를 판매하는 납세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년 후에 손익 계산을 해보니 비용이 수입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는 손해가 나는 부분을 세금 공제를 받고 싶어서 세금보고서에 사업손실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사업 손실이 몇 년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사업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감사를 나오게 됩니다.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을 사업 손실을 보고 했다면 한번쯤은 공인 회계사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Schedule C 를 이용하는 세금 보고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LLC), 합명 회사 (Partnership) 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이외에 대부분이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으로 운영하며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개인사업을 해서 Schedule C 로 보고 하라고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감사하기가 제일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법인 (S Corporation) 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게 되면 종업원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어차피 개인 세금 보고할 때 법인에서 생긴 수익을 보고 하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규모 법인도 적당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국세청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소규모 법인의 세금 보고서에 사장님의 월급이 없다면 감사를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의 손해를 잘 구별 해야 합니다. 임대를 주는 부동산에서의 손해는 "active" 와 "passive"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거나 매니지먼트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관리할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를 "active"로 구분을 한다면 일을 한 시간과 업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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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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