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지난 중에 이어서 2018년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세법 개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세법 개혁은 2018년부터 적용이 되기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 2018년 4월15일에 마감되는 2017년 세금 보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세법 개혁으로 인해서 병원비를 비롯한 자선 기부관련 세금 공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혁 중에서 개인 납세자들에게 큰 이슈가 된 것은 재산세 공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 항목이었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75만까지로 한정이 되었고 재산세는 최대 만 불까지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혁의 평범한 납세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트럼프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표준 공제액을 두 배로 올리는 것입니다.
독신은 6500불에서 12000불로, 부부는 12000불에서 24000불로 올렸습니다. 듣기에는 많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 같이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올린 표준 공제액은 다시 항목 공제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제한을 하게 됩니다. 표준 공제액을 올리는 것은 항목 공제를 할 필요가 없으니 세금 보고가 간단해 질 수 있다는 애기도 됩니다. 하지만 그 동안 항목 공제를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은 병원비나 교회와 같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따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애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항목 공제를 해야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산세, 모기지 이자, 병원비, 기부금은 2018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동이 됩니다.
먼저 병원비는 조정 후 총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에서 7.5% 이상을 넘는 액수만 공제 가능합니다. 7.5% 기준은 2017년과 2018년 세금 보고에 적용이 되고 2019년 이후에는 다시 10% 로 올라갑니다. 예로 조정 후 총 소득이 10만불인 가정에서는 병원비로 7500불 이상을 사용해야만 7500불 이상에 관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병원비와 약값으로 만 불을 지급했다면 만 불이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7500불이 넘은 2500불만 공제가 됩니다. 주정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만 불까지 세금 공제 된다는 것은 지난 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75만불까지 가능하지만 이것은 2017년 12월 15일 이후로 발생된 새로운 모기지에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는 100만 불까지 공제가 계속 허락됩니다. 이러한 75만불 공제 제한이 2025년이 후에는 다시 100만불로 올라가고 홈 에쿼티 이자 공제는 폐지가 되었지만 이것 또한 2025년 이후에는 다시 부활이 됩니다.
재해 손실과 도둑 손실은 연방 정부에서 재해 구역으로 발표한 곳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생한 재해 손실은 더 이상 항목 세금 공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더 이상 항목 공제 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보상해 주지 않은 여행 경비와 자동차 경비도 더 이상 항목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항목 공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항목 공제 총액이 독신 납세자는 12000불 / 부부는 24000불을 넘어야만 가능해졌습니다.
쉬운 예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독신은 2017년까지는 기부금을 6000불 이상만 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기부금을 12000불 이상을 해야만 항목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세법 개혁으로 기부금 세금 공제가 2배로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금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하지만 자선 단체에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우대 정책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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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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