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형태의 회사조직이 세금상이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회사형태가 좋은지 많은 질문을 받는다. 오늘은 LLC에 대해 알아보자.
LLC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의 이점과 주식회시의 이점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즉,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자(Member)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과 같이 회사의 소득에 대해 출자자의 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해 회사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LLC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개인, 법인, 다른 LLC, 외국법인도 LLC 출자자가 될 수 있다. 출자자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 투자하여 LLC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일부 업종, 보험회사,은행, 비영리법인 등은 LLC 형태로 설립할 수 없다.
LLC 운영협약(Operating Agreement)은 출자자 사이의 협약으로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 또는 법인 사규(Corporate Bylaws)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출자자의 권한과 의무, 출자 방법, 이익의 분배 방법, 의사 결정 방법 등 LLC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한다. LLC 운영협약은 출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LLC 운영협약은 상당히 복잡한 계약으로 작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회사법이라는 강행규범이 있어 회사운영의 많은 요소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LLC의 경우 강행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합의로 창조적인 운영이 가능함과 동시에 일일이 합의를 하여 계약에 써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자자(Member)가 2명 이상인 LLC의 경우 세무 목적상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과세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구성원이 1명인 LLC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Disregarded Entity 과세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Disregarded Entity는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종업원에 대한 과세 또는 소비세(Excise Tax)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별개로 취급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모든 LLC는 첫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할 때 Form 8832(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를 사용하여 과세방법을 IRS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이 2명 이상인 LLC의 경우 파트너십으로 구성원이 1명인 LLC의 경우 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된다.
파트너십 또는 Disregarded Entity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LLC는 연방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LLC의 소득은 구성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구성원의 소득 신고시 포함돼야 한다.
주식회사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C-Corporation과 동일하게 LLC 자체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며, LLC가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LLC의 장점은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자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주식회사보다 규제가 적어 경영의 유연성을 누리며, LLC의 소득에 대해 출자자의 소득으로 배분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회사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데 있다.
사업 활동이 빈번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투자자가 쉽게 노출이 되나, LLC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투자자가 노출되지 않고 LLC 뒤에 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인이름으로 하면 소유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도 등기를 이전할 필요가 없이 LLC 지분만 이전하면 되므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도 LLC가 편리할 수 있다.
LLC의 단점은 이해하기 어렵고, 관리가 복잡하고 출자자가 많은 경우 이해관계와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LLC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어떤 사업체의 종류을 택하든 본인 사업에 비추어 세제상의 문제, 위험도, 파트너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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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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