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401(k), 403(b), 457 플랜,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절약 저금 플랜 (Thrift Savings Plan) 연금 구좌에 최대 18,500불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401(k)와 같은 연금 플랜에 등록이 되어있고 연 수입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수입보다 많으면 개인 연금 구좌 (IRA)에 따로 적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IRA 세금 공제는 2018년 수입이 개인은 6만3천불/부부는 10만 천불보다 높으면 단계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직장에서 401(k) 를 적립을 하는 직장인은 개인 수입 7만3천/부부 12만 천불이 넘으면 IRA 적립금을 세금 보고서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 구좌에 적립을 할 수 있다면 부부의 수입이 18만 9천불이 넘으면 세금 공제가 단계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개인 연금 구좌는 2017년과 동일하게 5500불까지 가능하며 50세가 넘은 납세자는 1000불을 추가로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 수입이 5500불이 안 된다면 근로 수입액수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예로, 51세 납세자의 연 8만불 수입이시라면 IRA 구좌에 6500불까지 입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수입이 3500불인 20세의 납세자는 IRA 구좌에 3500불까지 가능합니다.
일년에 500불 이상의 근로 수입을 있다면 연금 저축 적립 크레딧(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을 받을 자격 조건이 됩니다. 독신의 수입 31,500불 / 부부 수입 47,250불 이하이면서 연금 구좌에 적립을 한다면 독신은 최대 2000불 / 부부는 최대 4000불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적립 크레딧은 수입이 낮을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연금 세금 공제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크레딧입니다.
IRA 구좌는 연중 언제든지 열수 있지만 적립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IRA 구좌 입금은 해당 년도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IRA 입금 마감일은 2018년 4월 15일 까지 입니다. 대부분의 금융 회사에서 IRA 구좌를 취급합니다. 은행에서부터 생명 보험 회사, 증권 중개 회사 등 어느 회사를 통해서 IRA 구좌를 열든지 관계가 없으니 수수료가 제일 작은 곳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70세 생일을 맞이하시고 6개월이 더 지나면 70.5세가 되는데 이 연세가 지나게 되면 되시면 더 이상 IRA 구좌에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1월부터 4월 15일안에 금융 기관에서 IRA 구좌를 열고 입금을 하실 때는 꼭 해당 연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마지막 날 4월 15일에 은행에 급하게 가서 IRA 구좌에 입금을 하면서 해당 연도를 언급을 하지 않으면 금융 기관에서는 입금날짜에 따라서 적립을 하게 됩니다. 2018년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에 금융 기관에 뛰어 들어가 정신 없이 2017년을 위한 IRA 적립을 했는데 금융 기관에서 2018년 IRA 로 적립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IRA 에 적립되어 있는 돈은 납세자가 70.5세 가 되면 최소한의 돈을 인출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인출하지 않는다면 인출을 해야 하는 최소한의 액수의 50%를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IRA 에 적립을 하실 때 기억하셔야 하는 나이는 59.5세입니다. 59.5세를 지나서 IRA 에서 인출하게 되는 돈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고 예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세 소득 세금 이외에 10% 벌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인기가 없었던 myRA 는 2017년 12월 4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납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myRA 의 혜택을 누리고 싶으신 납세자는 Roth IRA 로 옮기시면 됩니다.
www.kennyahncpa.com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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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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